U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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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미국 소송조회수 52725

이의제기: 법률전반

Objection은 이의 제기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여기서 "법률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Objection 이 일어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한다. 판사는 일단 오브젝션이 들어 오면, 기 오브젝션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꼭 판결 해야만 한다. 오브젝션에 대한 판결이 없이 소송이 끝난다면 기 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유효할 수 없다.

Objection은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모션(motion)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증거개시 요구(discovery request)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오브젝션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브젝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리 보호"다. 오브젝션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이다.

오브젝션이 소송 중 어떤 단계에서 제기 되는가에 따라서 판사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모션에 대하여서는 "granted", "denied"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재판 중에는 "sustained", "overruled"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표현은 달라도 모두 "인정""기각"의 의미를 띤다.

쉽게 풀이하면, objection은 일종의 태클이다. 상대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오브젝션을 걸어서 그 액션을 무마 시키는 것이다.

상대편이 어떤 모션을 걸었을 때, 증거를 제시하였을 때, 또는 질문을 하였을 때 적시에 오브젝션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액션은 받아 들여진다. 가령 상대방의 액션이 모션인 경우, 그 모션의 내용은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적시에(timely) 오브젝션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오브젝션하는 경우도 기권이라고 간주한다. 가령 데포지션 중에 나온 질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데포지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오브젝션을 걸어야 한다. 시기적절한 오브젝션이 없었다면 질문 또는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간주한다. 데포지션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딴지를 걸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적시"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액션이 상대방에 의해 취해졌는지에 따라 결정 된다. 가령 디스커버리에 관한 서면 모션이라면 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 일주일 안에 오브젝션을 걸면 된다. 법정에서 재판 진행중에 모션이 걸린다면, 또는 증거물이 제시 된다면, 즉시 (immediately) 오브젝션을 해야 한다. 데포지션의 경우, 판사가 데포지션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기록상으로만 오브젝션을 보존한다 (preserve the record). 추후 오브젝션이 일어난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판사는 데포지션 기록을 토대로 기 오브젝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예:

질문: 증인은 문서수집과 관련 어떤 지시를 전달 받으셨나요?

방어: 오브젝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특권에 속하는 컴뮤니케이션은 발설하지 말도록 증인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답변: 특허팀으로 부터 이멜을 받았습니다.

질문: 이멜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방어: 오브젝션,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특권에 속하는 검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증인에게 발설하지 말도록 지시합니다.

답변: 답변을 해야 하나요?

질문: 증인은 증인측 변호인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답변: 네

분석: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소통은 비밀이 보장되는 "특권"에 속하는 소통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소통에 대한 발설을 요구하는 경우, 증인은 특권을 주장하고 발설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특허팀과의 소통도 역시 특권에 속하는 소통인가 하는 점이다.

공격이 원한다면 특권이 적용 되는지 더 알아 볼 수도 있었겠다. 예로: "특허팀의 어느 분으로 부터 온 이멜이었습니까?" "이멜을 보낸 특허팀의 과장님은 당시 특허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그 이멜은 본 소에서 제출된 바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하여 과연 특권에 속하는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볼 수도 있었겠다.

여기서 제기된 특권 관련 오브젝션은 나중에 판사 앞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증인은 공격의 질문에 답을 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회피한다면, 다시 데포지션을 해야 하며, 속계되는 데포지션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인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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