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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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미국 소송조회수 52705

법적결론 요구

오브젝션중에 가장 재미있는 오브젝션이 법적결론 요구 (calls for legal conclusion)이다. 법적결론이란 판결을 뜻한다. 지재권 소송에서, 법적결론이란 것은 침해여부를 뜻한다. 침해여부는 벤치 트라이얼(판사 재판)의 경우 판사가 결정하고, 쥬리 트라이얼 (배심 재판)인 경우 배심원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

질문: 본 회로도에 나와 있는 더미워드라인 (dummy wordline)의 역할이 아메리카반도체 특허 123에 나와 있는 리던던트워드라인 (redundant wordline)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까?

방어: 오브젝션, 법적결론 요구

답변: 모르겠습니다

질문: 본 회로도의 설계를 증인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된바 있다

답변: 네

질문: 그러면 본 회로도에 나와 있는 더미워드라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것 아닌가요?

답변: 네

질문: 본 회로도에 나와 있는 더미워드라인의 역할이 아메리카반도체 특허 123에 나와 있는 리던던트워드라인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까?

방어: 오브젝션, 법적결론 요구, 질문되고 답 된바 있다

답변: 모르겠습니다.

분석:

증인은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야 할 의무는 없다. 특히 법적인 결론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판사도 아니요, 배심원도 아닌 증인이 과연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는것이다. (만약 증인이 전문가 증인이라면 그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 침해 여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은 상당한 비중이 있는 증언이 된다. 하지만, 사실 증인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증인 v. 전문가 증인" 꼭지 참조 바람.)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엔지니어의 양심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증인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데포지션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증인석에 앉아 있는것이다.

회사의 입장이 비침해라고 할 때, 회사 대표 증인이 나서서 침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회사 대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것이다. 침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의 책임은 원고가 지게 되있다, 피고가 나서서 우리가 침해 하였다고 밝힐 필요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침해 했다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적결론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사적인 결론을 밝힐 필요는 없는것이다. 증인의 할 일은 답변을 해야 할 질문에 대하여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을 하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은 증인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것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

(후기: 여기에는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 과연 어둠은 존재하는가?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는것인가? 아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것인가? 엔지니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 할 수 있는것인가?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하지만 진실이 없다고 하여서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실이 없다고 하는것 뿐. 빚이 없다고 하여서 어둠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빛이 없다고 하는것을 어둠이라고 할때, 어둠은 존재하는것인가? 선악에 대한 인간 임종범의 개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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