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질문
"당신 오늘 보너스 탓지, 그렇치?"
"당신 내가 친정 간 사이 외박했지, 그렇치?"
위의 두 질문은 유도 질문이다. 질문안에 답이 암시되어 있는것이다. 유도질문은 법정에서 직접심문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심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직접심문과 반대심문. 직접심문을 하는 경우 open ended (열린형태) 질문만 허용된다. 답의 옵션이 예, 아니오로 극명히 나누어 진다면 유도심문이 되는것이다. 이에 반해 열린형태의 질문은 증인이 그 답을 찿아야 한다.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이지요?"라고 하면 유도질문이 되는것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하면 이는 열린형태의 질문이 되는것이다.
유도심문을 허용치 않는 이유는 증인이 직접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유도질문이 허용된다면 모든 질문에 증인은 "예"라고만 답하고 실질적인 증언은 변호사가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지만, 변호사의 증언은 변론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규칙이다. (참고로: 반대심문에서는 유도질문이 허용된다. 반대심문의 증인은 "적대적 증인 (adverse witness)이라고 부르며, 유도질문에 의한 편향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다.)
흔히, 한국에서 유도질문이라고 하는것은 미국에선 "미입증된 사실"이라고 한다. ("미입증된 사실" 꼭지 참고)
예:
질문: 세종전자는 2007년에 신제품 4567을 출시 하였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유도질문, 광범위한 질문
답변: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어떤 부분이 불명확 한가요?
답변: 출시라면, 어떤 시장을 뜻하시는건지?
질문: 어떤 시장들이 있는가요?
답변: 신제품 4567의 출시는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질문: 미국시장에도 출시 하였나요?
답변: 네
질문: 세종전자는 2007년에 신제품 4567을 미국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유도질문
답변: 신제품 4567의 미국시장 출시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세종전자는 2007년에 신제품 4567을 미국시장에 출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된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지시입니다. 증인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꼭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신제품 4567의 미국시장 출시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증인께서는 세종전자대표로서 세종전자 신제품 출시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이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네
질문: 증인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겠다고 오늘 오전에 선서하셨던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답변: 네
질문: 세종전자는 2007년에 신제품 4567을 미국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시기 바람니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떤 서류에 그런 정보가 나와 있지요?
답변: 저희가 제출한 서류중에 매출 관련 자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신제품이 출시 되었다면 매출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질문: 증인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아니요
질문: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질문이 무엇이었지요?
질문: 세종전자는 2007년에 신제품 4567을 미국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유도질문, 질문되고 답 된바 있습니다. 변호인께서는 증인을 핍박하고 계십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마시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신제품 4567의 미국시장 출시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분석:
유도질문은 공격의 무기중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유도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그 때부터는 상대방의 논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이다. 유도질문은 주도권 싸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격측은 언제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유도질문을 때때로 던진다. 하도 집요하게 물어오니,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생긴다. 하지만, 유도질문에 쉽게 인정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도 쉽게 인정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 버린다. 유도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답할 필요가 있다.
증언녹취록 (또는 속기록, deposition transcript)은 수백장에 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국한된다. 발췌되거나 인용되는 부분이 하나의 질문, 하나의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질문에 대한 답변은 숙고하고 숙고하여서 해야 한다. 예/아니오로 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조금 길게 답하는것도 좋다. 어차피 통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이라면, 오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예/아니오 식의 답변은 피하자.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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