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tigation

US Litigation

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미국 소송조회수 45159

미입증된 사실

"당신 보너스 탄거 어떻게 했어?' 와이프가 물어 온다. "친구하고 룸 살롱에서 술 마셨어"하고 답변을 하는 남편은 실로 겁을 상실한 간 큰 남자거나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다. "당신 그 계집애 하고 얼마나 사귄거야?' 와이프가 물어 온다. "두달 밖에 안돼." 라고 답변하면 벼락을 맞을게 뻔하다. 와이프는 지금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것이다. 보너스를 탓다고 미입증된 사실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여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미입증된 사실을 사용하는 질문에 넘어 가지 말자. 집에서 좇겨나고, 회사에서 짤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참고: 한국에서 흔히 "유도 질문" 이라고 하는것은 미국 데포지션에서 "미입증된 사실" 이라고 한다.)

미입증된 사실에 근거한 질문은 그 전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보너스를 탓다"가 전제라면, 전제를 공격해야 한다. "보너스라니?" 하고 반문해 보자. "년말 보너스가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데, 왜 안갖다 주는거야?" 아하, 미입증된 사실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수 있는 대목이다. "무슨 계집애?" 하고 반문해 보자, "어제 당신차에 타고 있던 촌티나는 그 계집애 말야?" 아하, Miss Kim 을 본 모양이구나 하고 알수 있겠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면, 대응하기가 수월해 진다.

전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슨 소리야?" "접수가 안되는 말씀을 왜 하실까?" 하는 식으로 와이프의 예봉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

질문: 세종은 신제품 4567을 출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미입증 사실 가정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무엇이 이해가 안됩니까?

답변: 변호사님의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제 질문중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까?

답변: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왜 이해가 안되지요?

답변: 시제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석:

미입증된 사실을 가정한 질문에 대해선, 바로 답변으로 들어 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공격측이 안좋은 질문을 했으니, 질문이 좀 더 명료해 질때까지 기다려 주자. 처음부터 공격측을 도와줄 필요도 없다. 이거저것 머리도 아픈데,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다. 너무 잘난척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데로 따라갈 필요도 없다.

예문에서, 처음 질문이 나왔을 때 증인은 바로 "시제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었겠으나, 증인은 느긋하게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 질문은 "시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가정한 질문이고, 이것은 잘못된 전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증인은 답을 알고 있고,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아는게 힘이다. 주도권이 증인에게 넘어오는 순간이다. 언제 진실을 밝히는가 하는 것은 증인의 선택이다. 증인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속도 조절이란 생활에 있어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