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형태
Form이라는 오브젝션은 사실 여러가지의 오브젝션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의제기가 가능할때 사용하는 오브젝션이다. 미국은 연방주의 이다, 그러다 보니 법원도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나뉜다. 각 주법원은 그주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연방법원은 연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법원이 주법원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연방법원도 각주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그들의 규칙(Rules)을 갖게 된다. 그것을 Local Rules (지법 규칙)라고 부른다. 이러한 로컬룰즈 중에 증거개시에 대한 규칙이 많다. 각각의 연방 지역 법원이 속해 있는 지역의 풍토를 반영하는 그러한 규칙들이다.
텍사스의 Tyler라는 지역에서 지재권 분쟁이 많이 다루어 진다. Rocket docket 이라고 해서 소송진행이 급속히 이루어 지며, 또한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을 띤 판사들이 많다고 알려진 지법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Tyler 법원의 경우 오브젝션은 한가지로만 국한 시키고 있다. 모든 오브젝션을 Form으로만 국한 하였다. 그래서, 로컬룰즈에 의하여 별다른 오브젝션은 하지 않고 "질문의 형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질문: 세종에서는 언제 부터 3456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의 형태
답변: 질문을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분석:
3456이라는 제품이 세종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공격 질문을 하였고, 방어는 질문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회사를 뜻하는지 애매모호하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3456이라는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세종전자 이외의 다른 회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하청업자 또는 미주세종전자) 3456이라는 제품이 무었인지 불명확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감안할 때 "오브젝션, 질문의 형태" 가 나올 수 밗에 없다.
증인은 오브젝션한 방어 변호사의 의중을 이해하고, 방어에 협조를 하는것이다. 물론 증인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 하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답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브젝션이 나왔다고 하는것은 이미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뜻한다. 증인은 답변을 하기전에 한번 더 답변할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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