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는 어느 나라 섬인가? 무인도인가 유인도인가?
증언녹취(데포지션) 중 증인은 사실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짧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마도". 질문은 "증인의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였다. 아마도는 과연 참에 가깝다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에 가깝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Maybe 로 역을 해야 하는지 Probably로 역을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메이비는 웬지 어감상 프라버블리보다 확신이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기 위하여서는 메이비로 역을 하는것이 옳겠고, 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기 위하여서는 프라버블리로 역을 하는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 증거개시(discovery) 중에 30(b)6 증인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보고 30(b)6 증인이라고 하는데, 30(b)6이란 연방민사규칙 조항 번호이다. 회사대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의무를 띄게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확신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물어 보았는데, 모른다고 답변한다면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된다. 회사 대표로서 자기 회사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증인에게 어떻게 그 자료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증인이 모른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질문하는 변호사 (deposing attorney)는 방어하는 변호사 (defending attorney)에게 새로운 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역의 어려움이 생긴다. 질문하는 쪽에 고용된 통역은 maybe라고 통역을 할 것이고, 방어하는 쪽에 고용된 통역은 probably라고 통역을 하게 되는것이다.
Youtube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I4tLknxEQc
동시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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