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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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이의제기: 데포지션

Views 106941 Votes 0 2011.01.16 11:17:03

(1) 권리보호

 

데포지션을 할 때도 오브젝션이 자주 나온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서 오브젝션을 건다면 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은 "권리 보호"이다.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온뒤에 오브젝션을 걸면 이는 이미 늦은것이다.  증인의 답변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일정 권리를 포기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 서류를 왜 작성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오브젝션, 근거 부족"이라는 이의를 제기한다.  부족한 근거 (결여된 부분)는  "증인이 그 서류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이다.   증인이 그 서류를 작성했다면, 왜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증인의 답변은 추측에 의한 답변이 되는것이다.  

 

근거부족이라고 하는것은 논리의 전개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증인이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논리의 전개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하다:

 

    질문: 증인은 서류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답변: 네.

    질문: 무슨 서류입니까?

    답변: 마케팅 자료입니다.

    질문: 어떤 마케팅 자료입니까? 

    답변: 여기 2011년 운영 계획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질문: 이 서류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답변: 제가 했습니다.

    질문: 이 서류는 왜 작성한 것입니까?

    답변: 운영 계획을 짜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의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답변을 했다면, 증인은 이미 자신이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의 제기를 한 경우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증인이 동일한 답변을 제공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변호사는 최소한 판사앞에서, 또는 배심원 앞에서 질문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릴 수는 있는것이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되고 나서 나온 증인의 발언은 모두 삭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Objection, beyond the scope"라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만약 증인의 발언이 이의제기 후에 있었다면, 증인의 발언을 상대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것이다.  질문이 나중에 판사가 볼때 정말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없었을 때는 그 답변은 인정이 될 수 밗에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질문:  여기 특허를 보면 "근접해 있다"라고 표현 했는데, 어떤 의미 입니까?

     방어:  이의 제기합니다.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답변:  "바로 옆에 있다"라는 의미 입니다.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답변이 법원에서 바로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하여서는 판사가 살펴 보아야 한다.  과연 어떤 이유로 오브젝션이 되었는지를 들어보고, 타당하다고 여겨 진다면 답변사용을 금지(strike the answer)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utain the objection).  참고로 "범위"라고 하는 오브젝션은 증인이 증언하도록 지정된 토픽을 벗어 나는 경우 사용된다.  예로, 세일즈에 관한 증언을 하러 온 사람에게 회사의 특허출원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다.  그러하기에, timely 한 objection이 있었다면, 답변의 효력을 무효화 하거나, 회사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의 증언으로 증언의 효력을 축소할 수 있는것이다.    

 

(2) 암시

 

오브젝션의 또 다른 용도는 증인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암시가 된다.  오브젝션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자주 사용되는 오브젝션들을 우선 나열해 본다:

 

    1. Form 질문의 형태

    2. Beyond the scope  범위를 벗어났다

    3. Lacks foundation  근거부족 (근거 결여)

    4. Vague and ambiguous 애매모호

    5. Asked & answered  질문되고 답된 바 있다 

    6. Calls for legal conclusion  법적인 결론을 요구한다

    7. Calls for a narrative  장황한 설명을 요구한다

    8. Leading  유도 질문

    9. Badgering  증인을 핍박한다

    10. Mischaracterizes the witness's testimony 증언 내용을 왜곡한다

    11. Facts not in evidence 미입증 사실을 사용한다

    12. Compound 복합적이다

    13. Too broad 광범위하다

    14. Argumentative 논쟁적이다

    15. Privilege 특권

 

이런 다양한 오브젝션을 하는 이유는 증인에게 조심하라고 암시(힌트)를 하는것이다.  데포지션은 변호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개시의 일부이다.  변호사들은 데포지션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또 원하는 답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와 관련 많은 훈련을 받는다.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질문 하나 하나에도 트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함정이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트맄과 함정으로 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오브젝션을 거는것이다.  때로는 증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면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하여 오브젝션을 거는 경우도 있다. 

 

일단 데포지션이 시작되면 방어하는 변호사와 증인은 서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브젝션을 통해 컴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오브젝션 내용을 들어 보면 질문중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것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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