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의 도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진다. 1. 인정요구 (Request for Admission), 2. 문서제출요구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3. 질의서 (Interrogatories), 4. 선서증언 (Deposition). 디스커버리의 주 목적은 쌍방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이슈를 구체화 하고 협소화 하는데 있다. 독점 금지 소송의 인정 요구를 예로 들어 본다:
질문: 증인은 아메리카반도체의 부사장 데이빗 존슨을 만난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증인은 아메리카반도체의 부사장 데이빗 존슨을 2010년 6월 5일에 만났다는 것은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증인은 아메리카반도체의 부사장 데이빗 존슨을 2010년 6월 5일날 버지니아에 소재한 ABC식당에서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증인이 아메리카반도체의 부사장 데이빗 존슨을 2010년 6월 5일날 버지니아에 소재한 ABC식당에서 만나던 날 텍사스반도체의 영업 이사 요한 스미스가 그 식당 (이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또한 그 자리에는 버지니아반도체의 아담 호프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그 자리에서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2010년 7월1일 부터 한국반도체는 8GB이상의 플래쉬 메모리 가격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요
답변: 인정
질문: 2010년 7월1일 부터 아메리카반도체, 텍사스반도체, 버지니아반도체등은 8GB 이상의 플래쉬 메모리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고 하는것은 인정하십시요.
답변: 부정
인정 요구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슈가 구체화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아메리카반도체의 부사장 데이빗 존슨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을 답변으로 제출한 경우. 데이빗 존슨을 만났다고 하는것을 입증하는 경우, 한국반도체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령, 모든것은 인정 했지만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고 하는 부분에 부정을 할 수 있다. 물론 타사의 가격에 대해서 일일이 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피고사 한국반도체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 이것과 관련된 사실은 공동 피고 아메리카반도체, 텍사스반도체, 버지니아반도체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정 요구하는 부분중 부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슈가 되는 것이다. 데이빗 존슨을 만난적이 없다고 원천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공격은 데이빗 존슨하고 증인이 만났다고 하는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만났다고 하는 점이 인정되면 증인과 데이빗 존슨이 만나서 담합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 타사들과 만났다고 하는것을 인정하고 가격 이야기를 했다고는 인정하지만 담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방어를 하는 경우, 가격인 일제히 올랐는지, 언제 올랐는지, 올랐다면 담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등에 대한 이슈가 논점이 되는것이다.
디스커버리는 이슈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디스커버리 없이 소송이 진행 되는 경우, 법원에서 모든 이슈들을 다 다룬다고 하는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웬만한 국제 소송 한 건 진행 하는데도 여러해가 걸릴 수 있는것이다. 그런 소송이 많아지면 판사의 숫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요, 사법기관의 행정은 마비가 올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증거개시다. (원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적용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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