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nough about all these big names. Let's talk about the
services I provide. Major areas of service I provide are:
  1. IP litigation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in document reviews, deposition preps, depositions, in-court proceedings
  2. Conferences & seminar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technical, business and legal topics (equipment provided for small seminars)
  3. Face to face meeting: for business negotiations
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Deposition: 내용 일반

Views 58739 Votes 0 2011.01.19 05:27:31

데포지션은 디스커버리 도구의 하나이다.  디스커버리 도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된다: 1. 데포지션, 2. 인정요구서, 3. 문서제출요구서, 4. 질의서.  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슈 정리다.  쌍방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가 무었인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유튜브 링크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_tewXR_ReQ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만약 90%에 해당하는 이슈가 쌍방에 의해 합의 되거나, 입증 된다면, 법원에서 흑백을 가려야 하는 이슈는 10%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디스커버리가 없다면, 모든 이슈가 법원에서 다루어 져야 할텐데, 그 것은 비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데포지션에 (deposition) 가장 근접하는 우리말 용어는 증언녹취 또는 선서증언이다.  증언녹취라 함은 증인의 말을 기록한다는 뜻이고, 선서증언이라 함은 증인이 선서한 후 증언한다고 하는 뜻이다.  미국변호사들은 짧게 데포(depo)라고 부르기도 한다. 

 

데포지션은 일종의 증인심문이다.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한 후 그의 증언 내용을 녹취하는것이다.  데포지션의 목적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이슈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데 있다.  이것은 법이 의도하는 목적이다.

 

데포지션에 임하는 변호사는 크게 두종류로 구분된다.  1. 공격: 질문하는 변호사 (여기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법적용어로 디포징deposing이라고 한다).  2. 방어: 방어하는 변호사 (defending attorney).  주로 질문은 공격이 하게 돼있고, 방어는 때때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ITC 조사의 경우 ITC스탭변호사가 데포지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ITC스탭변호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며,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사실 확인 질문을 (clarifying questions) 할 수도 있다. 

 

공격 변호사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1.  정보/ 지식을 얻는 것, 2.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것, 3. 상대방의 포지션을 제약하는 것.

 

방어 변호사가 하는 일은: 1. 증인의 권리보호, 2. 증인소속사의 권리보호, 3. 사무/행정 지원.

 

데포지션은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을 한다.  지법규칙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데포지션 시간은 주로 녹취 시간을 뜻한다.  지재권 관련 또는 대기업간 소송에서는 주로 비디오도 사용되는데, 그런 경우 비디오가 찍히는 시간을 뜻한다.  축구를 생각하면 되겠다.  중간 중간에 중단되는 시간 (injury time)과 하프타임 (halftime)을 고려할 때 90분 짜리 축구 한 게임은 110분에서 120분 정도 차는데, 데포지션도 역시 7시간의 데포지션인 경우 대략 9시간 정도 한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포함).

 

데포지션의 등장인물도 여럿있다.   공격변호사, 방어변호사, 속기사, 비디오 기사 (찍새), 통역등.  그외 원고 또는 피고측의 대표가 있을 수 있고, ITC 소송의 경우 ITC 소속 변호사 (약칭 "스탭 어토니 staff attorney")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technical) 데포지션의 경우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증인 자신이 있다.  공격과 방어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위에 기술하였다.  다음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보자:

 

1. 속기사

2. 비디오 기사

3. 통역

4. 회사대표

5. 전문가

 

1. 속기사

 

속기사는 주로 여자인 경우가 많다.  보통 속기사와 비디오 기사 (찍새)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주로 속기사는 여자, 비디오 기사는 남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혹, 속기사가 남자인 경우는 봤으나, 찍새가 여자인 경우는 보지 못했다.  소위 엿보기라는 노조끼 페티쉬가 남자에게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 찍새가 없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각설하고, 속기사의 역할은 데포지션 내용을 글로 남기는 것이다.  속기사가 사용하는 속기 기계(steno machine)가 있는데 짧게 스테노라고 부른다.  스테노는 한번에 한 음절씩 기록을 한다.  예를 들어 착상을 뜻하는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 한자 한자 c, o, n, c, e, p, t, i, o, n 찍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한 음절씩 con/cep/tion 하고 찍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대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공격과 방어의 노트북 컴퓨터에 뜬다.  오타 하나 없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기록을 보면 저절로 혀가 나온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속기사는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다.  추가로, 데포지션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한다.  가령, 통역이 서로 나지막한 소리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면 괄호안에 "통역들이 의견 교류를 한다"는 기록을 남긴다 (Interpreters confer).  또는, 증인이 오랜 시간 문서를 검토하였다면 "증인은 문서를 본다" (Witness looks at the document)와 같은 설명을 곁들인다.  또한,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때때로 시간을 기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증인이 서류를 보기 시작한 시간과 서류 보기를 끝낸 시간등.

 

속기사는 영어만 속기할 수 있다.  한국어는 속기가 안된다.   한국이름이나 한국지명의 경우 철자를 불러줘야 하며 (이건 통역이 한다), 철자를 불러주지 않는 경우 분명히 오타가 난다.

 

2. 비디오 기사 (찍새)

 

말죽거리 찍새는 볼펜으로 찍지만, 데포지션 찍새는 비디오로 찍는다.

 

찍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것이다.  물론 비디오를 증인에게 조준해 놓고 때때로 비디오가 고르게 찍히고 있는지, 음향은 제대로 녹음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다.   찍새가 말을 하는 경우는 녹음이 시작될 때와 중지될 때 뿐이다.   찍새의 미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것이다 (fly on the wall: 벽에 붙은 파리).

 

3. 통역

 

주로 두 명이다.  공격측에 고용된 통역 한 명.  방어측에 고용된 통역 한 명.  공격측의 통역을 메인(main interpreter)이라고 부르고 방어측의 통역을 체크(check interpreter)라고 부른다.  메인의 역할은 질답과 방어 모두를 통역하는 것이다.  영어로 나오면 한국어로, 한국어로 나오면 영어로.  메인의 역할은 고달프다.  질문이 영어로 나오면 한국어로 통역해야지, 증인이 답변을 하면 영어로 통역해야지, 방어가 딴지 걸면 그 오브젝션도 통역해 줘야지.  할 일이 무척 많다.  필자의 경험을 돌아 보면 메인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하기 힘들다.   그 힘든걸 일년 내내, 거의 매일 하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놈이거나 상당한 허풍장이라는 생각을 한다.

 

통역은 말 그대로 통역을 해야 한다.  공격의 질문 중에 사람 이름이나, 숫자가 잘 못 나온 경우에도, 실수한 내용 그대로 옮겨야 한다.  그럴때, 공격의 질문을 고쳐줘 가면서 통역을 한다면 그것은 통역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체크의 역할은 메인이 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다.  체크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체크가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메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체크를 하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  육체적으로는 메인의 일이 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체크의 일이 더 힘든 것 같다.  메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증인의 증언 내용을 보존한다고 하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데포지션 통역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메인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 지면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다시 삼천포로 빠졌다.

 

4. 회사대표

 

주로 법무팀에서 나온다.  회사대표가 데포지션에 꼭 나올 필요는 없다.  하지만, 회사대표가 있는 경우, 변호사들이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5. 전문가

 

기술적인 데포지션의 경우 전문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반도체 회로도나 컴퓨터 알고리즘이 나오는 데포지션에는 전문가가 배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역할은 변호사를 보조하고 증인의 증언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것 (건질만한 것)이 있는지를 듣는 역할을 한다.  특기할 만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자기측의 논리에 도움이 되는 지식/정보/의견 등이다.  변호사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일 뿐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다.  기술이 복잡하거나 첨단인 경우 변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가 된다.  참고로,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지만, 전문가는 증언을 할 수 있다.

      

공격과 방어측의 변호사가 한 명 이상인 경우도 많다.  많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네 명씩 나오는 경우를 보았는데, 약간 오버한 경우가 되겠다 (일명: 미터기 올리기).  한 명 이상의 변호사가 등장한다고 하여도, 질문을 하거나 방어 발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주로 일방에 한 명으로 제한된다.  질문자와 방어자 외의 변호사는 질문자나 방어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간혹 씨니어 변호사가 쥬니어 변호사의 교육을 위해 동석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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