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nough about all these big names. Let's talk about the
services I provide. Major areas of service I provide are:
  1. IP litigation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in document reviews, deposition preps, depositions, in-court proceedings
  2. Conferences & seminar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technical, business and legal topics (equipment provided for small seminars)
  3. Face to face meeting: for business negotiations
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Deposition: 기술 일반

Views 47427 Votes 0 2011.01.19 06:08:24

데포지션에 임하는 증인은 대체적으로 데포지션이 낯설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에는 디스커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데포지션과 같은 자리에 증인이 나설 일이 없다.  국제소송이나 걸리면 그제서야 증인으로 채택 되어서 억지 춘향으로 나서는 것이지, 데포지션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증인은 머리털 나고 처음 데포지션을 한다.  무엇이 되든지 처음에는 힘들다.  데포지션은 더욱 그러하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노련하고 매섭다.  증인이 실수를 하면 인정사정없이 몰아 친다.


          youtube links

          https://youtu.be/XSswo-6s0gc  일반 기술 1

          https://www.youtube.com/watch?v=q9Vu9Z7DMhM    일반 기술 2

          https://www.youtube.com/watch?v=JBAodN0RAbA    일반 기술 3

          https://youtu.be/HlcHXRn_s4k    일반 기술 4

          https://youtu.be/Fj1K3lTB8Hg    일반 기술 요약


데포지션에 임하기 전에 증인은 최소한의 방어 기술을 익히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련한 상대방에 의해 산채로 먹히고 (eaten alive) 만다.   표현이 적나라 하였다만, 그 만큼 데포지션이 어렵다는 뜻이다.  21세기 현대전에선 변호사가 돌격대원이다.  그 중에는 망치라는 놈도 있고 면도칼이라는 놈도 있고 너구리라는 놈도 있다.  도끼로 이마까는 양반이다.  깐데 또 까는 놈, 깐데 소금 뿌리고 또 까는 놈, 안 깐데 골라 까는 놈.  정말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며 10년 20년 돌격대를 한 놈도 많다.  증인은 조심해야 한다.       

 

방어 기술 입문: 목차  

 

 1. 질문에 귀를 기울인다.

 2.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본다.

 3. 뜸을 드린다.

 4. 방어의 오브젝션이 있다면 오브젝션 내용의 암시를 유의한다.

 5. 짧게 답변한다.

 6. 묻는 말에만 답변한다 (자발적 답변하지 않는다)

 7. 추측하지 않는다.

 8. 진실되게 답변한다 (모른다는 답변도 진실된 답변이다)

 

기억할 것은 데포지션은 대화가 아니다는 점이다.  공격은 증인의 입을 통하여서 증인이 속해있는 회사에 대한 불리한 발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미소를 띄우며, 우호적인 제스츄어를 하여도 공격은 적이다.  무장해제를 하지 말고, 졸지 말고, 불침번의 임무를 다 해야 하겠다.

 

1. 질문에 귀를 기울인다.

 

때로는 가장 초보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있다.  데포지션에서 질문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것은 기초에 속한다.  질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안돼 있다는 것이다.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구나 하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

 

 질문: 한국전자의 신제품 4567은 언제 출시 된것입니까?

 답변: 어느 시장에서 말씀입니까?

 질문: 4567이 출시된 시장은 어디 어디 입니까?

 답변: 미주, 유럽, 동남아 등이 있습니다.

 

 질문: 미주에는 언제 출시 되었습니까?

 답변: 2009년 5월입니다.

 질문: 그것을 어떡해 아시죠?

 답변: 제가 출시를 담당하였습니다.

 

 질문: 출시된 후 시장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답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질문: 미국에서 판매된 수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변: 월 백만대 정도 였습니다.

 

 질문: 그것을 어떻게 아시죠?

 답변: 제가 4567 신제품의 판매를 총괄하고 있었으니까요.

 

분석:

 

4567은 미주에서 출시된 제품이다.  하지만, 질문의 포커스는 미국시장이다.  증인은 여전히 포커스가 미주인것으로 생각하고 미주시장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것이다.  미주시장에는 카나다와 멕시코도 포함된다.  미주시장과 미국시장이 일치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만약 카나다와 멕시코의 시장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증언 내용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질문자가 의도적으로 미주와 미국을 바꾸었을 수도 있고, 무심결에 그랬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통역이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메인통역의 오역은 체커가 잡아준다.  하지만, 증인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그자리에서 바로 잡기 힘들다.  (참고: 이런 경우, 방어 변호사가 휴식 시간에 증언 내용 정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2.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본다.

 

질문을 준비하는 공격 변호사는 질문을 논리적으로 준비한다.  일종의 flow chart 개념이다.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의 후속 질문,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의 후속 질문등을 미리 준비한다.  그러기에, 증인이 공격의 질문에 따라 선선히 답변을 하다보면 공격의 논리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데포지션이란 그런 것이다.  증언 한마디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다. 

 

데포지션에서 K.O. 펀치란 없다.  모든것은 보디블로우(body blow: 바디블로우)다.    권투에서 배와 가슴등을 가격하는 것을 보디블로우라고 하는데, 펀치 하나 하나가 쌓여 결국은 상대를 거꾸러 뜨리는 것이다.  로키(Rocky: 롸끼)를 보면 12라운드 내내 두들겨 맞다가 한 번 제대로 때렸더니 상대가 거꾸러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권투에서 K.O.가 나오려면 상당히 많은 보디블로우가 필요 하다고 한다.  소송에서도 역시 단번에 승소하거나, 패소할 만한 그런 증거물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사소하게 보이는 증거물이 모여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은 답변 하나 하나에 고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한마디.  소송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결국은 패소하게 되는것이다.   

 

3. 뜸을 드린다.

 

(a) 통제권

 

협상의 기법중에는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기법이 있다.  미국 자동차 딜러에 가면 자주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인데.  손님이 와서 흥정을 시작하면, 손님이 오퍼를 낼 때마다 기다리게 만든다.  상사와 이야기를 해 본다느니, 본사에 연락해 본다느니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게 만든다.  정작 세일즈맨은 뒷쪽 어디에 앉아서 동료와 한담을 한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게 만든다.  물론 너무 기다리게 해서 손님이 가 버릴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  다만, 손님이 초조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무척 비신사적인 방법 같다.  바로 바로 그자리에서 답변을 해주면 좋으련만, 일부러 기다리게 한다.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한다.  기다리는 사람에겐 어떤 답변을 가지고 가더라도 좋다.  답변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고 한다. 

 

가령 자동차를 $32,750에 사겠다고 손님이 오퍼를 넣고, 세일즈멘이 뜸을 드린 뒤 $33,300을 답변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손님은 "그럼, 간단하게 $33,000으로 합시다." 하고 선선히 말할 준비가된 것이다.   무리하게 $32,750을 고집하는 경우 손님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손님은 지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딜러에 올때는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원하는 가격 아니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지만, 기다리게 만들면서 서서히 김빼기를 하면 딜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데포지션도 김빼기가 적용된다.  기법의 이름은 "뜸 들이기"다.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고 뜸을 좀 들이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변 자체만으로도 고맙다.  물론,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곤란하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로 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록을 위하여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였는데 뜸을 오래 들인다면 보기에 안좋다.  데포지션은 비디오로 찍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하지만,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질문, 서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질문 등에 대하여서는 바로 바로 답변 할 필요가 없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잘 기억나는 일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뜸을 들이자.  원래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부정확한 것이다.  아무리 뚜렷한 기억도 흐릿한 잉크 보다는 못하다고 하지 않는가?  기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서류 내용은 제대로 본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질문자는 당신의 답변이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당신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 새로운 질문을 할 수가 없다.  데포지션의 통제권은 이제 당신에게 있는것이다.  질문의 속도를 답변에 뜸을 들임으로서 조절할 수 있는것이다.

 

(b) 권리보호

 

뜸을 들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브젝션 때문이다.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브젝션을 바로 해서 증인의 권리를 보호 해야 하는것이다.  적시에 오브젝션을 걸지 않는 경우 기권이 일어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질문, 애매 모호한 질문, 특권에 속하는 질문등 문제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오브젝션을 해야만 그 권리가 보호된다. 

 

영어로만 하는 데포지션이라면 이런 문제는 크지 않다.  질문이 끝나고 바로 이의를 제기 하면 되니까.  하지만,  한국어로 진행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질문자가 영어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한국어로 통역이 되야 한다.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어 변호사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못하니, 자연히 그는 언제 통역이 끝났는지 모른다.  물론 짧은 질문이면 쉽게 알아 볼 수 있겠으나, 질문이 길거나, 통역이 버벅 거리거나 하면 언제 오브젝션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엎친데 덮친다고, 게다가 증인이 빨리 답변을 해버리면 오브젝션은 물건너 간 것이다.  증인이 조금만 뜸을 들여 주었으면, 권리보호가 가능하였을 텐데, 그 틈이 없었던 것이다. 

 

(c) 지원 사격

 

방어 변호사도 질문 변호사 못지 않게 많은 돈을 받고 데포지션에 임한다.  시간당 $400 에서 $800씩 받으면서 방어를 하는데, 지원 사격 한번 안해 주면 섭하다.  방어가 지원 사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이 오브젝션이다.  오브젝션은 기본적으로 권리보호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오브젝션의 또 다른 기능은 "암시" 기능이다.  증인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다.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답변을 하면 지원 사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로 바로 답변을 해 버리면, 지원 사격이 힘들다. 

   

4. 방어의 오브젝션이 있다면 오브젝션 내용의 암시를 유의한다.

 

오브젝션과 힌트를 나열해 본다:

 

    (1) Form 질문의 형태: 질문에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라

    (2) Beyond the scope  범위를 벗어났다: 증인의 토픽이 아니므로 몰라도 된다

    (3) Lacks foundation  근거부족 (근거 결여): 질문이 앞서가고 있다, 천천히 하나 하나 짚어 나가라

    (4) Vague and ambiguous 애매모호: 질문이 부정확하다; 명확한 질문을 요구하라

    (5) Asked & answered  질문되고 답된 바 있다: 같은 질문이니까, 같은 답을 하라 

    (6) Calls for legal conclusion  법적인 결론을 요구한다: 해석 할 필요 없다

    (7) Calls for a narrative  장황한 설명을 요구한다: 짧게 답하기 힘들다고 밝혀라 

    (8) Leading  유도 질문: 예 아니오로만 답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사숙고 하라

    (9) Badgering  증인을 핍박한다: 또 같은 질문이다, 같은 답을 하라

    (10) Mischaracterizes the witness's testimony 증언 내용을 왜곡한다: 왜곡한 부분을 유의하라

    (11) Facts not in evidence 미입증 사실을 사용한다: 가정된 부분, 전제가 무엇인지 유의하라

    (12) Compound 복합적이다: 질문이 둘 이상이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요구하라 

    (13) Too broad 광범위하다: 구체적인 질문을 요구하라

    (14) Argumentative 논쟁적이다: 시비를 걸고 있으니, 논쟁은 피하라

    (15) Privilege 특권: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라  

 

물론, 방어 변호사는 어떤 오브젝션에 대하여 자동반사적으로 어떻게 답하시오 하고 지시를 할 수 없다.  그것은 coaching the witness라는 행위로서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며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답 하라고는 방어 변호사가 말할 수 없다.  데포지션 준비 기간에도 그러하고 데포지션 중에서도 그러하다.  과부가 홀아비 마음을 알듯이 그렇게 증인과 방어 변호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부분이다. 

 

5. 짧게 답변한다.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잦게 마련이다.  짧게 짧게 답변하자.  말이 길면 꼬투리를 잡힌다.  꼬투리를 잡히면 하루가 정말 길어 진다.   증인의 답변과 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6. 묻는 말에만 답변한다 (자발적 답변하지 않는다).

 

데포지션은 증인 심문이다.  질문을 듣고 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 공격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것이다.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경우, 증인의 속내를 들키는 것이고, 상대가 몰랐던 사실을 들춰낼 수 있는것이다.

 

예:

 

 질문: 누나는 어제 어디에 있었지?

 답변: 큰 누나요, 작은 누나요?

 질문: 큰 누나부터 이야기 해봐, 큰 누나는 어제 어디에 있었지?

 답변: 집에요.

 질문: 그럼 작은 누나는?

 답변: 모르겠어요, 늦게 까지 집에 안들어 왔는데.

 

분석:

 

처음 질문은 누나에 관한 것이었다.  증인은 자발적으로 두명의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말았다.  또한, 작은 누나에 대한 질문에, 증인은 자발적으로 작은 누나가 늦게까지 집에 안들어 왔다고 증언 해 버린 것이다.  위험한 증인이다. 

 

예 2:

 

  질문:  연구소는 창원에 있나요?

  답변:  창원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모든 주요 도시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분석:

 

묻는 말에만 답하자.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 준다고 자발적으로 묻지 않은 질문에 답하지 말자.  상대방이 꼭 알고자 한다면 추가 질문을 할 것이다.  간혹 상대방이 질문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깜빡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  그것은 증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 데포지션이라면, 상대방이 여러번 물어 보도록 상황을 끌고 가야 한다.  제대로된 질답을 한번 보자:

 

 질문:  연구소는 창원에 있나요?

 답변:  네.

 질문: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까?

 답변:  네.

 

 질문: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답변:  서울.

 질문:  또 있습니까?

 답변:  네.

 

질문:  어느 도시에 또 있습니까?

답변:  부산.

질문:  그외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까?

답변:  네.

 

질문:  다른 도시 이름을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왜 답변을 못하지요? 

답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가는 소리가 들린다.  연구소의 소재지가 중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콘텍스트에 따라서 답변의 중요도는 좌우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은 증인의 편"이라는 것이다.  질문이 데포지션 토픽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공격은 시간 낭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소위 쓸데 없는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증인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축구에서 선제골을 넣은 팀이 방어에 충실하듯이 그렇게 증인은 방어를 하면 된다.  어차피 휘슬이 불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  다소 지리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7. 추측하지 않는다

 

데포지션에서 증인은 아는 바 사실에 대하여서만 진술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의도등을 추측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옛날의 기록에 대하여서도 추측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옛날 자료라면, 어디서 그런 자료를 찿을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기록은 어떻게 보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다.  눈앞에 자료도 없이 어떠한 자료(기록)의 내용에 대해 증언 하라고 한다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하면 된다.   

 

8. 진실되게 답변한다 (모른다는 답변도 진실된 답변이다) 

 

모든것을 다 아는 증인은 없다.  모든것을 진실되게 답변하되, 모른다는 답변도 진실된 답변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자.  30(b)6 회사대표 증인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답이라면, 데포지션 중에 (휴식 시간에) 답변을 알아내어 답하거나, 데포지션이 끝나고 나서 그 답변을 서면상으로 제출 하면 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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