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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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미국 소송조회수 52640

범위

데포지션에 나오는 증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1) 회사 대표 (2) 개인 자격 (3) 전문가. 이 중 데포지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인은 회사 대표 (법인 증인으로도 불리움)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다. (참고: 회사 대표와 개인 자격의 증인은 사실 증인으로서 주로 당사자 법인체에 소속된 직원이다. 전문가는 법인체 소속이 아닌 중립인이다. 그럼으로, 본 토픽에서 전문가 증언은 다루지 않는다.)

회사 대표의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증언 내용도 비중이 있고, 또 많이 조심스럽다. 개인 자격의 경우 증인이 알고있는 사실만을 토대로 답변을 하기에 그 비중이 회사 대표 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 회사 대표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조심스럽고 중요하다. 회사 대표라고 해서 증인이 꼭 사장이 되어야 하거나, 최소 이사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회사를 대표해 증언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되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 대해 모든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직원이 열 명 정도되는 아주 작은 소기업이라면 한 사람이 모든 내용을 알 수도 있겠으나, 한국의 재벌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한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각각의 회사 대표는 회사와 관련 일정한 토픽에 대해서만 증언하게 된다. 그것을 지정된 토픽(designated topics) 이라고 한다. ("30(b)6 증인" 참조)

가령, 마케팅 직원은 마케팅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만 회사 대표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다. 만약 공격측에서 발명자에게 영업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 되는것이다. 그런 경우 발명자는 그 질문에 답변 할 의무가 없다. 답변을 한다고 해도 그 때는 회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답변을 하는것이다.

개인자격으로 답변하는 증인은 증언하기가 편하다. 100%확신이 없는 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예: (회사대표 발명자의 데포지션)

질문: 증인의 발명에 힘입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범위.

답변: 매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질문: 증인이 발명을 했을 때는 신상품을 출시해 회사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유도질문.

답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증인의 발명이 신상품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방어: 오브젝션, 유도질문

답변: 나는 발명가입니다. 신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증인의 발명을 토대로 신상품 3456이 개발 되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어: 오브젝션, 범위, 복합질문,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질문: 제 질문 중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답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분석:

공격이 원하는 답변은 "발명에 힘입어 회사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답이다. 하지만, 증인은 끝내 공격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발명자는 회사 대표로서 매출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 나온 다른 이의를 보자:

1. 유도질문 (1) : 질문은 "회사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다

2. 유도질문 (2) : 질문은 "발명이 신상품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다.

3. 복합질문: 질문은 두개의 질문이 복합되어 있다. "발명을 토대로 신상품 3456이 개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아울러 증인이 "그 것을 알고 있다"고 유도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4. 입증되지 않은 사실 가정: 3456이 신상품이며, 개발은 증인의 발명을 토대로 되었다고 가정한 질문이다.

여기서 증인의 마지막 답변이 정말 멋지다.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는 여유. 멋진 증인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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