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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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실무 정보

미국 소송조회수 50493

증인 핍박

위키백과에 따르면 오소리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족제비과 동물이다. 몸길이 56~90cm, 꼬리길이 11~20cm, 몸무게 10~16kg이다. 땅딸막한 몸매에 네 다리, 특히 앞다리가 강하다. 발에는 큰 발톱이 있어 땅굴 파기에 알맞다. 오소리가 판 굴은 매우 크고 복잡한데, 가끔 여우나 토끼가 굴을 빌려 쓰기도 한다.

오소리는 영어로 badger (배저)라고 부른다. 사람을 핍박하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는 badger에 ing를 붙혀서 badgering (배저링)이라고 한다. 데포지션에서 증인에게 한번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고 저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증인 핍박 행위를 배저링이라고 한다. 배저링을 당하는 증인은 무척 괴롭다. 대답했는데 또 묻고, 또 묻고하니 정말 답답한 일이다.

배저링을 당하는 이유는 증인의 답변이 공격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격은 그들의 논리에 부합되는 그런 답변을 증인으로 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인의 답변이 공격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면, 공격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배저링을 보면 마치 주리를 트는듯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 그만큼 치열한 심문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증인이 선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었다면, 그들이 배저링을 하지 않으리라. 간단히 땡큐 하고는 다음 질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증인은 방어를 충실히 하였고, 공격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다.

배저링은 판사들이 눈쌀을 찌프리는 심문 방법이다. 데포지션 동안에 비록 판사는 함께 자리 하고 있지 않지만, 변호인들은 (공격이 되었든 방어가 되었든) 그들이 마치 법정에 있는듯 행동해야 한다.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배저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다. 증인이 비록 심문을 받고는 있으나, 이것은 민사소송이며 증인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저링은 마치 증인이 어떤 죄를 진듯, 피고인을 취조하는듯한 행위기 때문이다. (참고: 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에서는 "피고인"으로 구별된다.)

예: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가 23인치 LCD TV 생산에 사용하는 TFT 패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애매 모호, 유도 질문, 범위.

답변: 좀 더 명확하게 물어 주시겠습니까?

질문: 한국디스플레이가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애매모호, 유도 질문, 범위.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한국디스플레이와 대만전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 모호.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답변: 관계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

질문: 한국디스플레이와 대만전자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 모호.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답변: 비즈니스 관계란 무엇을 뜻하시는 건지?

질문: 한국디스플레이와 대만전자는 서로 물건을 팔고 사는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네.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물건을 팔고, 대만전자는 한국디스플레이로 부터 물건을 사는 그런 관계지요, 맞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유도 질문, 복합 질문.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한국디스플레이가 대만전자에 판매하는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범위.

답변: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30(b)6 증인으로서 한국디스플레이를 대표해서 이자리에 나오신것 맞습니까?

답변: 네.

질문: 증인은 회사대표로서 한국디스플레이 TFT 패널 판매에 대한 증언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자리에 나 오신것 맞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한국디스플레이가 대만전자에 판매하는 물건이 무었인지도 알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방어: 오브젝션, 논쟁적 질문. 범위.

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범위.

답변: 대답을 해야 합니까?

질문: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람니다.

답변: 잘 모릅니다.

질문: 증인은 회사 대표로서 한국디스플레이의 TFT 패널 판매에 대한 증언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자리에 나오셨지요, 맞지요?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되었음, 논쟁적 질문.

답변: 그렇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범위, 질문되고 답 되었음.

답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질문이 무었이었지요?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범위, 질문되고 답 되었음.

답변: 잘 모릅니다.

질문: 카운셀, 이 증인은 회사 대표로서 TFT 패널의 판매에 대한 증언을 할 준비가 안된것 같군요. 제대로 준비된 증인을 지정해 주시고, 새로운 날에 다시 데포지션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한국디스플레이에서 내야 할것입니다.

방어: 김부장님께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운셀께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셔서 문제가 일어난듯 합니다. 질문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김부장님께서는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판매된 TFT 패널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이자리에 계십니다.

질문: 1999년 에서 2009년 기간동안,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한번이라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범위.

답변: 네.

질문: 언제 판매하였습니까?

답변: 2005년 에서 2009년 기간입니다.

질문: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되었음 . 범위.

답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잘 모릅니다

질문: 2009년 이후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되었음, 증인 핍박

답변: 잘 모릅니다.

질문: 증인은 영업부 부장을 지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답변: 네.

질문: 영업부 부장으로서 증인은 TFT 판매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답변: 네.

질문: TFT 패널 판매 담당 영업부 부장으로서 대만전자향 TFT 판매가 언제 중단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씀 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논쟁적, 증언 왜곡.

답변: 그런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질문: 대만전자에 TFT판매가 언제 중단되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미입증 사실, 애매모호

답변: 잘 모릅니다.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아직도 판매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되었음, 증인 핍박. 카운셀께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증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은 이만 접어두시고 새로운 질문을 하시기 바람니다.

질문: 증인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증인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대답을 회피하며, 본 데포지션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람니다.

답변: 답변을 해야 하나요?

질문: 네.

답변: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속기사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속기사가 질문을 읽는다)

질문: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에 TFT 패널을 아직도 판매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 되었음, 증인 핍박.

답변: 잘 모릅니다.

분석:

공격이 원하는 답변은 "한국디스플레이는 대만전자가 23인치 LCD TV 생산에 사용하는 TFT 패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답변이다. 하지만, 증인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잘 모른다" 라고 하는 답변이다. 공격은 증인이 분명히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있다. 증인은 처음부터 "잘 모른다"라고 답변 할 수 있었으나, 질문의 애매모호함, 질문의 범위등을 문제 삼아 대답을 회피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증언 내용을 보면 TFT 패널이 대만전자에 판매 되었다는 점은 인정 되지만, 23인치가 판매 되었다는 증언은 없다. 아울러, 판매 중단의 시점이 꼭 2009년 이후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판매 중단이 2009년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증인의 증언은 조리가 있다. 또한, 주시할 부분은 시제다. 증인은 예전에 영업부 부장을 지낸 사람이다. 현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상의 범위 오브젝션이 성립될 수 있다.)

(추가 설명2: 여기서 또 다른 범위 오브젝션은 질문 내용이 대만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TFT판매라고 하여도 판매 시장은 대체적으로 미국시장으로 그 범위가 국한 되어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 차원에서 기타 지역에 대한 판매 내역을 범위에 포함 시킬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지정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다. 특히, ITC 분쟁인 경우, 대만향 판매에 관한 질문은 범위를 벗어난다. 고로, 증인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무리가 없는 답변이다.)

어차피 데포지션은 주어진 시간이 경과해야 끝나는 게임이다. 축구를 보면 안다.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90분이 꽉 차지 않으면 휘슬은 불어 주지 않는다. 7시간이 되었건 10시간이 되었건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 데포지션, 증인이 조급해하며 상대방의 페이스에 딸려 갈 필요는 없다. 아울러, 처음부터 "잘 모른다"고 답을 했다면 왜 증인이 "잘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 질 것이고 증인은 자신의 발언을 방어해야 하는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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