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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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Deposition: 기술 고급

Views 46958 Votes 0 2011.01.19 09:18:49

군대에서는 백병전이라고 부른다.  한국 국회에서는 육박전이라고 부르고.  미국 소송에서는 데포지션 (이하 "데포") 이라고 부른다.  적과 직접 맞붙어서 치열하게 치고 받으며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데포를 우습게 보지 말자.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소송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데포에 임해야 한다.  데포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술은 "데포지션: 기술 일반" 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고급 기술을 다룬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술이다.

 

          youtube links

          https://youtu.be/3mS2-ypfEkk    기술 고급 1

          https://youtu.be/iNhiJB1R94E    기술 고급 2

          https://youtu.be/N2ehgSTj4zo    기술 고급 3

          https://www.youtube.com/watch?v=04nu-ZI1wpI  기술 고급 요약


목차:

 

1. 사전 준비

2. 문서 보기

3. 시간 관리

4. 통제권 (콘트롤)

5. 주적 개념

 

1. 사전 준비

 

데포가 열리기 전에 데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단순히 데포에 가서 아는 바 대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서 데포에 임하면, 그것은 큰 실수다.  데포는 사전 준비가 무척 중요하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토픽에 대한 공부다.  어떤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 소송에서의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 토픽이 설정된 이유를 알아야 하며, 아울러 왜 본인이 증인으로 선택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공격에 대한 학습도 해야 한다.  질문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어떤식으로 질문하는지, 어떤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지 등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2. 문서 보기

 

데포지션에는 문서가 약방의 감초다.  문서없이 데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나타난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크게 문서와 증언으로 나뉜다.  문서와 증언을 토대로 한 변론이 펼쳐질 때 증거 능력은 높아지는 것이다.  문서만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증언만을 따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포지션에는 문서가 자주 사용된다.  가령 어떤 문서에 피고 한국전자가 원고 아메리카전자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하는 정황을 보여 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 문서는 법정에서 사용되겠다.   하지만, 헛점은 있다.  과연 이 문서가 신뢰성이 있는 문서인지,  문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된 것인지, 특히, 원문서가 한글로 되어 있다면, 번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 

 

문서만 가지고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를 과연 한국전자에서 작성한 것인지.  작성했다면 어떤 부서의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의 경위를 짚어 나가는 것이다.  증언 내용과 문서 내용이 일치한다면, 그 문서의 증거 능력은 수직 상승하는 것이다.  문서를 사용하는 다른 이유도 여럿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문서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증언이 필요하고, 그 증언을 통해 문서의 내용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것이다.

 

데포지션에서 문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목이 무었인지, 작성자는 누구인지, 작성 부서는 누구이며, 작성 시기가 언제인지 등등.  아울러, 문서가 온전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령 30페이지 짜리 운영계획서 라면, 30페이지가 모두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페이지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문서가 함께 끼워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인 실수일 수도 있다.  조심하자.  함정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다.  공격측에 유리한 자료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문서 전체를 우선 확인한 후, 문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평소 본인이 자주 보던 문서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할지라도, 내용을 다시 살펴 볼 필요는 있다.  데포라고 하는 다시 얻기 힘든 그런 증인심문의 기회를 얻었을 땐 공격도 세심한 준비를 하고 데포에 임한다.  그런 세심한 준비를 통해 준비한 자료라면, 분명히 공격에 도움되는, 그런 유리한 자료일 것이다.  공격에 도움 되는 증언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준비한 문서를 살펴보자.

 

예:

 

 질문: 속기사께서는 이 문서를 증거물 2번으로 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증거물 2번을 확인을 위해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공격은 바로 질문한다)  

 질문: 문서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답변: 잠깐만 서류를 보아도 될까요?

 

 질문: 물론입니다.  준비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증인은 서류를 본다)

 답변: 네, 준비 됐습니다.

 질문: 문서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답변: 네.

 

 질문: 어떤 서류입니까?

 답변: 기술보고서라고 여기 쓰여져 있네요.

 질문: 누가 작성한 기술보고서 입니까?

 답변: 여기 임신중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질문: 임신중은 누구 입니다?

 답변: 여기 선임연구원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질문: 이 기술보고서는 왜 작성한건가요?

 방어: 오브젝션.  근거 결여.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이 기술보고서가 작성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요?

 답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임신중 선임연구원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임신중 선임연구원은 왜 이 기술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추측을 요구함. 근거 결여.

 답변: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십시요.

 질문: 임신중 선임연구원이 왜 이 기술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아니요.

 

 질문: 기술보고서는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 모호. 근거 결여.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이 기술보고서는 한국전자에서 만든 보고서입니까?

 답변: 여기 한국전자라고 쓰여져 있네요.

 

 질문: 한국전자는 왜 이런 기술보고서를 만드는가요?

 답변: 기술을 보고하기 위해 기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질문: 어떤 기술을 보고하기 위해 기술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답변: 여기 이 기술보고서의 경우, 여기 제목이 "DD 세탁기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문서 관련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문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읽어 주는 것이다.  문서의 내용에 동의할 필요도 없으며, 문서가 작성된 의도에 대한 추측성 발언은 더더욱 필요가 없다.  30(b)6 회사대표 증인으로서 어떤 문서들이 사용되는지 또는 작성되는지 등에 대한 증언은 할 수 있으나 어느 특정 문서가 왜 작성 되었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경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문서가 두꺼우면 두꺼운 만큼 시간을 갖고 한장 한장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0페이지 분량의 운영보고서가 증거물로 제시 되었다면, 증인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면서 증거물의 내용을 확인하자.  재미있는 도면이 있으면 조금 더 그 페이지에 시선을 두는 마음의 여유도 갖자.   필요하다면 검지를 도면 위에 놓고 선이 일직선으로 그려졌는지, 각은 직각인지 확인을 해보자.  공격이 다혈질인 경우 증인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센스있는 방어 변호사라면, 바로 오브젝션을 걸겠다:  "오브젝션.  카운셀은 증인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증인의 느긋한 기질을 보여 주면, 공격은 페이지 수가 많은 다른 문서를 증거물로 제시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어차피 데포는 시간이 돼야 끝난다.  조급한 사람이 지게 돼있다.

  

3. 시간 관리

 

보통 데포는 7시간 정도 한다.  합의나 지법규칙에 의하여서 8시간 또는 10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데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했다고 일찍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돼야 끝난다.  물론 개중에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다.  공격이 원하는 답변을 다 주는 경우.  인정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경우, 증인은 돌아갈 곳이 없을 것이다.  회사에서 자신의 책상은 치워지고, 아침에 가야 할 직장이란 없을 것이다.  데포 일찍 끝내려고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되겠다.  물론, 필자도 아직 이렇게 용감무쌍한 증인은 만나보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데포 일찍 끝내려고 공격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포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다.  공격 변호사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다.  공격이 질문 중에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한 두 가지가 스무고개가 되고, 곧 취하겠다는 휴식은 옛 사랑과 새끼 손가락으로 한 맹세처럼 헌신짝이 되고 만다.  비슷한 거짓말은 "십 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이다.  질문하는 변호사의 십 분은 화장하는 여자의 십 분과 맞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리는 증인이 해야 한다.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자.  최소한 한 시간 마다, 아니면 더 자주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격이 리듬을 찿아가기 시작하고 증인이 자꾸 수세에 몰린다면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방금 휴식을 취했다 해도 상관없다.  다시 휴식을 취하자고 요구해도 공격은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죄인이 아니다, 감금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는 자유인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질문과 답변 사이에는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게 돼 있다.  휴식 시간 동안에 방어 변호사와 답변을 논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 곤란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 잠깐 쉬면 답변이 생각날 것 같다라고 답하는 것도 방법이다.  답변할 수 없다는 것도 답변이니까. 

 

4. 통제권 (콘트롤)

 

현대전은 공중전이라고 한다.  한때는 바다를 지배하던, 제해권을 가진 나라가 강국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다.  예전의 포르트갈, 영국이 바다를 장악하며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세계1차 대전과 2차대전을 겪으면서 제해권 보다는 제공권을 가진 나라가 강국으로 태어난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국이 되는데는 강력한 공중 통제권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통제권이란 전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것이다.  연합군도 독일군의 하늘을 통제함으로서 보병, 전차 부대를 지상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었다.  

 

데포지션은 기본적으로 통제권의 싸움이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마라톤을 보면 안다.  상대방이 빨리 간다고 무조건 좇아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기 속도를 지켜야 완주할 수 있는것이고, 좋은 기록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격이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또 집요하게 질문한다고 해서 공격이 원하는 데로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무례할 필요는 없으나, 양보할 필요는 더욱 없는 것이다.  

 

공격이 질문하는 내용이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듯해도,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 하는 것이다.  데포에 나오는 변호사는 대략 시간당 $600 에서 $1,200을 수임료로 받는다.  환율을 1불에 천원이라고 할 때, 시간 당 육십만원, 하루 열 시간 기준으로 육백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보통 한 시간의 데포를 할 때, 두 시간의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열 시간 짜리 데포에 최소 천팔백만원의 변호사비를 받는다.  시간당 $1,200로 계산하면 삼천육백만원이다.  거기다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가 끼면 그 금액은 따따블이다.  사장님 고스톱에서 피박에 광박이다.   억대 도박은 미국에서도 한다.  정말 억 소리나는게 데포다.  사소한 질문이란 없다.      

 

상당히 큰 돈을 받으면서 공격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물론 개중엔 정말 허튼 소리가 있다.  하지만, 증인된 입장에서 옥석을 그 자리에서 가려 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공격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증인으로 부터 나오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일종의 심문 기법이다.  처음에는 회유를 한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호적인 제스츄어와 언사를 사용한다.  진도가 빨리 나가면 데포지션을 일찍 끝내겠다는 약속도 한다.  속지 말자.  앞서 기술했 듯이 데포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공격 변호사다.  현혹되지 말자.  

 

부드럽게 나왔는데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윽박을 지른다.  겁을 주기도 한다.  "증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거짓 증언 하시는 경우 위증죄에 속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오전의 진술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방금 전 진술이 거짓입니까?" 하는 식으로 증인을 핍박한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증인에게 공격적인 몸짓을 하기도 한다.  이도저도 통하지 않으면 미인계를 쓰기도 한다.  공격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다.  천팔백만원에서 삼천육백만원을 받으면서 질문하러 왔는데, 쓸만한 답변 하나 건지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변호사라 할 수 있겠는가? 

 

공격은 끈질기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공격이 원하는 답변을 증인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데포는 고도의 심문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때로는 주리 틀리는 것처럼 괴롭다.  "이실직고를 하렸다" 하면서 양쪽의 주릿대를 비트는 것이다.  주리를 대 여섯 시간 틀리고 나면 묻는데로 다 답을 해주고 싶다.  그 만큼 괴로운 것이다.   공격이 원한다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해 주고 싶을 정도다. 

 

힘들고 지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 들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휴식을 취하자.  데포에서의 휴식은 브레이크(break)라고 부른다.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자.  방금 전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브레이크는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통제권을 지키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휴식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공격이 그것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취해 상대방의 페이스에 브레이크(brake)를 걸어야 한다.

 

예: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의 나까야마 상무를 만났습니다, 맞지요?

 방어: 오브젝션.  유도 질문.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를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증언 왜곡.

 답변: 제가요?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를 방문하셨습니까?

 방어: 오브젝션.  반복되는 질답. 

 답변: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 증인의 앞에 놓여 있는 증거물 Lee 18 번을 다시 봐 주십시요.

 답변: 네.

 

 질문: 증거물 Lee 18 번은 회의록입니다, 맞지요?

 방어:오브젝션. 유도 질문.

 답변: 여기 회의록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질문: 회의를 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 모호.  근거 결여.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증거물 Lee 18번 회의록에는 회의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까?

 답변: 여기에는 날짜가 여러개 쓰여져 있습니다.

 질문: 어떤 날짜들입니다.

 답변: "작성일" 이 쓰여져 있습니다.

 

 질문: 또 어떤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까?

 답변: "승인" 이 쓰여져 있습니다.

 질문: 증거물 Lee 18번의 본문을 봐 주십시요.  "내용" 이라고 쓰여진 부분 보이십니까?

 답변: 네.

 

 질문: "내용"이라는 제목 바로 밑에 "회의 날짜"라고 쓰여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답변: 네.

 질문: 회의를 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방어: 오브젝션.  애매 모호. 

 답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회의를 한 날짜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에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답변: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 증거물 Lee 18번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요.

 답변: 네

 질문: 증거물 Lee 18번에는 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요?

 답변: 어디에요?

 

 질문: "내용" 블록에 "참석자" 라고 쓰여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답변: 네.

 질문: "참석자" 중에는 증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답변: 여러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질문: 어떤 이름들이 쓰여져 있지요?

 답변: 마동탁.

 질문: 또 있습니까?

 답변: 오혜성.

 

 질문: 또 있습니까?

 답변: 최엄지.

 질문: 또 있습니까?

 답변: 이태백.

 

 질문: 이태백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답변: 제 이름입니다.

 질문: 증인 이태백씨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미입증된 사실.  근거 결여. 복합 질문. 

 답변: 좀 더 명확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나까야마 상무도 있었습니 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미입증된 사실.  근거 결여. 복합 질문.  반복되는 질답.

 답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질문: 제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십시요.  그 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뭐였죠?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에서 회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나까야마 상무도 있었습니 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미입증된 사실.  근거 결여. 복합 질문.  반복되는 질답.

 답변: 나누어서 질문해 주십시요.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되었음.

 답변: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휴식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아직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휴식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한번 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무엇이었지요?

 

 질문: 증인께서는 2009년4월15일 날 일본전기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어: 오브젝션.  질문되고 답되었음

 답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답변도 여러번 드렸고, 이제는 휴식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지요.

 방어: 카운셀.  증인께서는 이미 여러번 휴식을 취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도 없고, 이젠 휴식을 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질문: 그럼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요.  지금 시간이 4시17분 이니까 4시27분에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분석:

 

공격의 논리대로 답변을 하다 보면, 공격이 원하는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다.  1, 2, 3, 4 라는 전제는 참이지만 5라는 결론은 거짓이라고 하기는 무척 어렵다.  1, 2, 3, 4에 해당하는 전제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  결론만 방어 하기엔 힘이 부친다.  공격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하자.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불러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도록 하자.           

 

5. 주적 개념

 

소송은 전쟁이다.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다.  패배는 상당한 손해를 의미한다.  패소해서 문을 닫게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시장을 잠식 당하는 등의 불이익 때문이다.  물론,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은 소송 하나 때문에 회사가 휘청 거릴 정도의 타격은 입지 않겠으나, 패소함에 따라서 사업부가 폐지되거나,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그런 불상사는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쟁엔 언제나 상대가 있다.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다.  아군을 거꾸러 뜨리기 위해 획책하고 행동하는 상대가 바로 적군인 것이다.  아군과 맞서는 상대가 적군이며, 그런 적군의 정체가 확실할 때 우리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이다.   한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주적의 개념이 흔들렸던 때가 있다.  2010년 들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등이 일어난 이유가 군인의 주적 개념이 모호해져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만큼 주적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다. 

 

소송에서의 주적은 물론 소송 상대가 되겠다.  데포지션에서의 주적은 상대를 대표하는 공격 변호사가 된다.  아무리 미소를 띄우며, 선량한 듯 행동 하여도 공격 변호사는 주적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비수가 되어서 아군의 등에 꽃힐 수 있는것이다. 

 

(여담 한마디:  반도체 관련 데포지션에서 일어난 일이다.  증인은 한국에서 와싱톤으로 온 수석연구원.  증언시간은 제한이 없었다 (오픈 데포지션).  우선 이틀간 데포지션을 하는것으로 쌍방은 구두로 합의 하였다.  이틀 내내 열린 데포지션은 지리한 참호전이었다.  증인은 참호 안에만 있었고, 가끔씩 참호 밖으로 철모가 보일뿐이었다.  뛰어난 증인은 아니었지만, 큰 무리없이 방어 되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증인은 뉴욕으로 가야할 일이 있었다.  국내에서 비중있는 일을 많이 하던 증인은 그 날 저녁에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증인은 영어를 제법 하는 분이었다.  휴식시간에 공격변호사와 한담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영어를 잘했다.  데포지션 이틀째,  점심식사 휴식시간에, 공격변호사는 언제 떠나시냐고 증인에게 물었고, 증인은 답변하기를 "비행기는 내일 오전에 뜨는데, 오늘 저녁에는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데포지션은 속개 되었고, 금방 끝날것 같던 데포지션은 점점 길어져 갔다.  이미 나왔던 질문이 반복 되는가 하면, 사소하게 보이는 서류들이 자꾸 증거물로 나왔다. 

 

한번 데포지션이 시작되면 데포지션을 끝낼 수 있는 권리는 공격이 가지고 있는것이다.  증인측이 일방적으로 데포지션을 끝낼 수는 없다.  시간은 자꾸 흘렀고, 증인은 점점 초조해 졌다.  이틀짜리 데포지션인 관계로 오후 세,네시 정도면 끝날줄 알았는데, 벌써 5시가 넘어갔고, 언제 끝날지 알수가 없었다.  초조하던 증인은 급기야 공격의 질문에 바로 바로 답변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인 발언이 잦아졌다.  증인은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 카메라에는 안 잡혔으나, 공격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군인이 주적의 개념을 확고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신무장을 위하여서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강력한 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병사의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주적에 대항하여 언제고 방아쇠를 당길 정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소송이란 일상이 아니다, 소송에 나서는 상대의 대리인도 일반인이 아니다.  정신무장으로 데포지션에 임해야 한다.  헤이한 정신으로, 그저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데포지션에 임하면 큰 코 다친다.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인데, 한번 타면 섣불리 내려올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포지션이 시작되면 이는 기호지세다, 끝날때 까지 섣불리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의 등이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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