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nough about all these big names. Let's talk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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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Motion, 뭣이 중헌디?

Views 21690 Votes 0 2020.10.11 12:30:40

"모션" 참 멋진 말이다.  세종대왕님이 새삼 고마워지는 말이기도 하다.


한글날을 지내면서, 이토록 과학적이며 아름다우며 감성적인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  꾸벅.  정말 고맙습니다.  Motion 이란 단어는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되고 소리 난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읽으면 된다. 모션.  다른 나라 말을 가져와 우리글로 표기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안다.   


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Dispositive 와 Non-dispositive Motion.  "디스파지티브" 말은 길어도 역시 소리나는대로 읽으면 된다.  "넌디스파지티브" 역시 그러하다.  ("논"이 아닌 "넌"이다.  나의 반대말은 너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다) 


"디스파지티브"를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뜻풀이한다: "(사건 문제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반은 맞는 풀이다.  하지만 온전한 풀이는 아니다.   디스파지티브란 어떤 사안을 확정적으로 종결짓는 것 (또는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방향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종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버스타고 종점에 다다르면 모두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이 디스파지티브다.  


이와 반대로 넌디스파지티브한 이슈는 디스파지티브하지 않은 모든 이슈다.  결국, 모든 모션은 dispositive인가 아닌가 하는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여기서 뭣이 중헌디 하고 물으면 디스파지티브가 중허지하고 답하면된다. 


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사건: 계약위반에 관한 민사 소송

사건 번호: CL2013-00123

당사자:  돈돌리도社 (원고) 몬소리고社 (피고)

다툼 내용:  돈돌리도사 는 몬소리고사가 백만 불을 빌려 갔으며,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몬소리고사는 돈을 빌려 간 적이 없다고 방어한다.  또한 빌려 갔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을 넘겼다고 방어한다.


여기서 소멸 시효를 넘겼는지의 여부는 디스파지티브한 사안(이슈)이다. 굳이 최종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건은 종점을 찍을 수 있다.  소송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내려야 한다.  물론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최종 재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경우 방향을 결정했다 할 수 있겠다.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진행 여부를 결정했다 하겠다).


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본 사건에 있어 Dispositive 하다.  


소멸시효 관련, 몬소리고사는 다음과 같이 방어한다.  [다음: 돈과 관련된 문제는 2002년에 불거졌으며, 당시에 돈돌리도사가 몬소리고사에게 백만 불을 줬으며, 용도는 붉은악마들 천 여 명에게 식사, 술, 음악 등 유흥과 장소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방어한다.  당시 그 돈은 돈돌리도사가 원하는 대로 쓰였기 때문에 몬소리고사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방어한다.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간주해도 (assuming 또는 in arguendo) 법이 지정한 구두계약 소멸시효는 (버지니아법 적용, Virginia statute of limitations ) 3년이며 이미 제소일인 2013년 1월2일로부터 10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역시 돈돌리도사는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방어한다.  여기서, 만약 돈돌리도사가 2002년12월 31일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에 몬소리고사가 응하지 않았다면 돈돌리도사는 2005년12월30일 이전에 제소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에 2013년에 제소된 내용은 최종 재판 없이 중간에 Dispositive Motion 에 의해 판결 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돈 빌려준 사람은 그 권리 위에서 자면 안 된다.)


참고로 얼마를 빌려줬는 지는 넌디스파지티브하다.  백만 불을 빌려줬던 천만 불을 빌려줬던 상관없다.  재판받아봐야 한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넘겼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굳이 사안 (issue)과 사건 (case)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한 사건 내에 여러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사안에 대한 Dispositive 한 결정이 사건 전체를 종결 시킬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 다툼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나.  내용이 복잡하니, 쉽게 예를 하나 더 들어 풀어 본다: 


사건: 배터리 특허 소송 

사건번호: CL2020-1009

당사자: 알쥐 화학 社 (원고)  모르쥐 화학 社 (피고) 

다툼 내용: 알쥐사는 모르쥐사가 알쥐사의 특허를 도용해 한 번 충전에 천 마일을 가는 기적의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생산, 판매 등의 즉각적인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모르쥐사는 알쥐사의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었으며 전혀 새로울 것도 없기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양사는 이미 서로 해외 시장에서 공조하며 상생의 길을 찾기로 합의했으므로 알쥐사의 특허 소송은 양사의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행위며, 아울러 모르쥐사는 알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방어한다.  


본 사건이 최종 재판까지 간다면 특허를 무단 사용(침해) 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으나, 여기엔 그 외 디스파지티브 한 내용이 여럿 있다.  (1) 특허가 원천 무효인지 (2) 양사는 부제소 합의를 했는지.  상기 (1)(2) 사안은 최종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에 판결 (이 경우엔 중간에) 가능한 내용이다.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난다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 본 사건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종결됐다.  쫑났다. 하지만, 특허 무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판결 (주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아님)이 나오는 경우, 버스는 계속 간다.  종점이 아닌 휴게소 정도였다 생각할 수 있겠다.  주차 비용 비싸고, 우동은 맛없다. 


특허 도용(침해) 재판은 주로 배심 재판으로 간다.  애플 삼성 건이 그러했듯이.  하지만 특허의 유무효, 부제소 합의 여부 등은 배심원단 평결 없이 판사가 판결내릴 수 있는 내용이다.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꼭지 참조].  본 꼭지 도입부에 모션은 Dispositive 와 Non-dispositive 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Dispositive 모션에 대한 판결은 종점을 찍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다.  Dispositive 한 모션은 그래서 매우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폭탄이다.  생사가 달린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반해 Non-dispositive 한 모션은 조금 덜 무섭다.  


기실 소송에 관한 그 모든 절차가 무섭다.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손배 금액이나 가처분에 따른 손실 금액에 동그라미 10개 이상씩 들어가는 소송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소송 나름의 신성함을 띤다.  동그라미가 11개 이상 들어가면 누군가의 목이 함께 걸려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Non-dispositive 라고해서 쉽게 볼 순 없다.  하지만, Dispositive 모션 대비 제법 그 파괴력은 약하다 할 수 있겠다.  여기엔 행정/절차적인 (administrative 또는 procedural) 모션 및 본질에 관한 (substantive) 모션도 포함된다.   


모션은 에스키모인에게 눈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Motion 이란 무엇인가?" 꼭지에서 밝혔다.  모션은 정말 종류도, 내용도, 이름도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헌 것은" Dispositive 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런 Dispositive 한 모션은 "Judgment on Pleadings" "Motion to Dismis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Dispositive 한 모션을 조기에 지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선 상당히 유리하다. Judgment on Pleadings 같은 경우 연방민사규칙 FRCP 12(c)에 따라 디스커버리 없이 신청할 수 있다.  Motion to Dismiss 도 역시 FRCP 12(b)(6)에 따라 소송 초반에 걸 수 있다.  하지만, 손배 금액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멀리 더 높이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소송 시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것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판돈이 커지면 돈을 따도 잃어도 도박은 계속해야 한다.  오늘도 패는 돌아간다.  우혜우혜내약하...


여기서 해하가(垓下歌) 한 번 읇어줘야 한다: 


力拔山兮氣蓋世(역발산혜기개세)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時不利兮騶不逝(시불이혜추불서) 때가 불리하여, 오추마는 나아가지 않는구나

騶不逝兮可奈何(추불서혜가내하)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虞兮憂兮奈若何(우혜우혜내약하) 우희야, 우희야,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https://ko.wikipedia.org/wiki/%ED%95%AD%EC%9A%B0  last accessed Jan. 30, 2023. 


우희야 우희야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나 어떡해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소송 그 시작은 쉬워도 끝내긴 정말 어렵다.  소송 초기에 영입한 외부 변호사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점점 내 목을 죈다.  받아오란 돈은 안 받아오고, 나 보고 돈 더 내란다...ㅋㅋ 여하튼 Motion to Dismiss나 Judgment on Pleadings로 소송 초기에 재미보긴 힘들다.  

...

맛보기

모란이 화중지왕이라면 모든 모션 중 Motion for Summary Judgment  (MSJ) 를 모란이라 할 수 있겠다.  꽃 중의 꽃이다.  어느 봄날 당나라 현종이 모란 곁의 양귀비를 보고 어느 것이 꽃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그 아름다움에 취했다고 하는데.  과연 MSJ는 모션 중에 왕이라 부를 수 있겠다.  모션지왕.  [MSJ 꼭지 참조.  MSJ 는 간단하게 약식 재판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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