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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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법인증인 v. 개인증인

Views 36841 Votes 0 2011.12.13 21:43:43

증인의 종류는 우선 크게 전문가증인과 사실증인으로 나뉜다고 앞서 기술한 바 있다.  사실증인은 다시 법인 증인과 개인증인으로 나뉜다.  법인증인은 법인체를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회사대표", "회사증인", "회사대표증인"등으로도 불리운다.  개인증인은 회사를 대표하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증인이다.  "개인자격증인", "개인자격"등으로도 불리운다. 

 

1.  정의

 

법인증인과  개인증인의 가장 큰 차이는 증언의 구속력에 있다.  법인증인이 법인체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경우, 그 것은 법인의 입장(포지션)이 되는 것이다.  법인증인의 증언은 법인체를 구속한다.  하지만 개인증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은 법인체를 구속할 수 없다.  한 자연인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증언일 뿐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증인이 "한국전자가 미국전자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증언하는 경우, 증인이 어떤 자격으로 증언하였는가에 따라서 증언의 증거 능력이 결정된다.  법인증인으로서 그런 증언을 한 경우, 한국전자가 특허를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된다.  하지만, 개인증인이 그런 증언을 하는 경우, 그의 증언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과연 그렇다, 만약 개인증인의 증언이 한 법인체를 구속할 수 있다면, 어중이 떠중이를 증인으로 해서 과장된 증언을 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사안은 "만약 개인증인이 법인체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증언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한국전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자격으로서 증언을 하는 경우, 그의 증언은 법인증인에 버금가는 비중이 있는가?  역으로 법인체의 말단 사원이 법인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경우, 과연 그의 증언은 무게를 가질 수 있는가?

 

예외는 없다.  개인증인의 증언은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법인체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가 사장이라고 하여도 그러하다.  이에 반해 법인증인의 증언은 법인체를 구속한다.  증인의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하기에, 법인증인을 채택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개인증인과 달리 법인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의 결정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장의 증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 들여져야 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미국법은 분명하다: "개인 자격으로서의 증언으로는 법인체의 공식 입장을 구속할 수 없다." 만약, 사장이 법인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어찌할 것인가?  법인체의 내부 갈등이 심하여서 사장이 보드멤버들과 등을 돌린 상태라면 어찌할 것인가?]

 

[ 물론, 배심 재판에서는 개인증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증언이 크게 작용할 수는 있다.  배심원이 어찌 법인증인이니 개인증인이니 하는 개념들을 다 이해 하겠는가?  하지만, 벤치재판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경우)이라면 그 차별은 상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ITC에서 행해지는 심리에 있어 사실증인이 어떤 자격으로 증언을 하였는가 하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참고로, ITC에서는 배심 재판이 없다.  모든 재판은 판사 단독 재판이다.)

 

2.  적용

 

데포지션은 쉽게 의무와 권리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데포지션에서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권리 주장을 통해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의무를 살펴 본다.  증인의 의무는 지정된 범위내에서 질문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권리를 살펴 본다.  증인은 범위를 벗어 나는 질문에 대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며, 그런 경우 100% 확실한 답이 아니라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몇가지를 우선 짚어 본다:

 

(1) 지정된 범위:  사실증인은 법인증인과 개인증인으로 나뉜다고 앞서 기술한 바 있다.  법인증인의 경우, 그는 법인을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그의 증언은 법인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한 법인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아주 작은 법인체라서 회사의 사장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서 모든 증언을 해 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기실 지재권 소송이 미국까지 올 정도면, 그 법인체는 상당한 규모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고로, 한 사람이 법인체의 모든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법인증인이 지정되는 경우 여러명이 지정된다.  각각 회사의 전문적인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정된 법인증인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범위 지정 순서와 지정 요령은 "30(b)6 증인" 꼭지 참조).

 

예: 

 

질: 2011년 한국전자의 123 제품의 판매량은 무엇이었습니까?

방: 이의.  애매모호.  범위.

답: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 미국 시장에서,  2011년 한국전자의 123 제품의 판매량은 무엇입니까?

방: 이의. 범위.

답: 모릅니다.

 

질: 123 제품은 증인의 특허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지요?

답: 네.

질: 본인의 특허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방: 이의. 논쟁적.  범위.

답: 모릅니다.

 

질: 정확한 수량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략적인 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  ...

방: 이의.  카운셀, 질문이 없습니다. 

질: 미국 시장에서, 2011년 한국전자의 123 제품의 판매량은 대략 무엇입니까?

방: 이의.  범위.

 

답: 모릅니다.

질: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 이의.  범위.

답: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제 발명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이자리에 왔습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분석: 

 

발명자 입장에서 판매량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증인으로서 확정적인 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판매량은 영업쪽의 그 누군가가 법인증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발명자로서 판매에 관한 증언을 할 필요는 없으며, 더우기 추측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옆에서 방어변호사가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증인은 답변을 바꾸지 말고 계속 같은 답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포인트:

 

여기서 중요한 take-away (배울 점)는, 증언 범위의 중요성이다.  법인증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토픽에 대해서만 증언하면 된다.  옆집에서 젓가락으로 국을 먹는지, 굴비를 걸어 놓고 반찬으로 사용하는지 등에 관한 증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인증인으로서 오지랍이 넓어 여기 저기의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은 무척 위험한 사람이다.  척척박사는 필요없다.  정확한 명령어에만 행동을 취하는 로보트처럼, 범위내에 속한 명료한 질문에만 짧게 답하자.  

 

[작업중]

 

(2) 진실된 답

 

(3) 권리

 

3. 결론

 

큰 그림을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데포지션은 다음과 같다:

 

1.  토픽 지정에 있어 중복되는 토픽이 없도록 한다.

2.  각 토픽에 대해 한 사람의 법인증인이 지정된다.

3.  법인증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토픽내에서만 증언한다.

4.  여러명의 법인증인을 통한 증언 내용을 종합했을 때, 중복되는 증언은 없다. 

5.  중복되는 증언이 없으므로, 증언의 불일치는 없다 (일관성있는 증언 내용)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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