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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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PTAB

Views 58456 Votes 0 2015.12.15 14:18:45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이하 피탭”)은 미특허청에 소속된 행정기관 (법원이 아님)으로 특허성 대한 심사를 한다.  2012916일에  발효된  America Invents Act (AIA:미국 발명에 관한 법률) 근거해 발족됐으며 기존에 있던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 대체한다.


피탭 항소부와 재판부(Appeals Division and Trial Division) 나누어져 있으며 항소부는 특허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활용된다 (거절불복심판).  이에 반해 재판부는 특허권자와 3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주로 무효심판). 


통상적으로 항소부에선 ex parte (엑스 팔떼) 절차를 따르고, 재판부에선 inter parte (인터 팔떼) 절차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엑스 팔떼와 인터 팔떼를 한국에선 결정계와 당사자계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모호한 번역이다.  직역을 하자면 일방, 쌍방 절차로 표현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수에 관한 개념이다.  만약에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하나인 경우 (항소인 혼자) 엑스 팔떼라고 지칭하며, 당사자가 또는 이상인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원고, 피고 개념] ) 인터 팔떼가 되는 것이다. 


고로 피탭에서의 항소는 엑스 팔떼, 피탭에서의 재판은 인터 팔떼로 진행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하지만,  조금 정확히 표현한다면, 피탭에서 사용하는 엑스 팔떼와 인터 팔떼는 신조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원래 있던 법률 용어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피탭의 수장은 행정특허 판사장으로 2015 현재 Nathan Kelley (네이탄 켈리) 판사장 대행으로 있다.  항소절차는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특허심사절차에 관한 메뉴얼) 따르는데, MPEP 지침서에 불과할 법은 아니다.  MPEP 정책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피탭의 결정은 오피니언(opinion: 의견)이라고 지칭한다.  판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사법기관의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판결 (decision)이라고 부르지만, 행정기관의 판사는 오피니언을 낸다.  이는 USITC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는 용어에 현혹되어 모든 판사가 동일하게 법을 다룬다고 보면 된다.  행정판사는 임용 과정과 기준이 사법판사와 판이하게 다르며 그들이 내는 결정은 무게나 확정성에 있어 사법판사와  역시 다르다.  이는 미국의 삼권분립주의에 기인한다. 

피탭에서 내린 오피니언은 다시  사법부에서 심사를 있다.  행정부에서 1 심사를 하고, 그 공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순간이다.  사법부에 속한 법원은 연방지법,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으로 나뉘는데, 피탭의 오피니언은 연방지법 또는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있다. 


피탭의 오피니언이 지법이나 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있는데, 이를 영어로 standard of review라고 부른다.  항소법원에서 심사를 심사 내용 사실심과 법률심으 나누어 심사한다. *  사실심에 있어서는 피탭의 사실 확정에 대한 상당한 deference (데퍼렌스, 존중) 주지만, 법률심 있어서는 de novo( 노보, 해석) 심사를 한다.  이런 절차를 따라 항소법원 등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런 판결은 미특허청에서 따라야 하는 선례가 된다. 


* :


Matter of Law:  법률문제, 또는 법률에 관한 내용 (참조: 법률심)

Matter of Fact: 사실문제, 또는 사실에 관한 내용 (참조: 사실심)

배심제도가 생소한 한국인에게 있어 "법률문제" "사실문제" 하는 것은 사뭇 낯설은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실심" "법률심" 무늬는 비슷한데, 적용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있다법률체계가 워낙 틀리다 보니, 단어가 비슷하다고 내용도 비슷하다고 보면 낭패를 있으니 유의해야함).  Markman Hearing 꼭지 참조. http://www.dxl8r.com/laws/100584


Copyright 2015

James Y. Victory, Esq.

임종범 동시통역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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