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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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위험한 "멜"

Views 40615 Votes 0 2011.02.04 07:19:37

디스커버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1. 문서 제출 요구 2. 시인 요구 3. 데포지션.  이 세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한 예로, 문서 제출 요구를 한 뒤 데포지션을 통해 문서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는지를 확인 한다.  만약,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되면 추가 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문서의 종류는 여러가지다, 보고서도 있고, 계획서, 회계자료, 회로도, 지침서, 편지 등등도 있다.  그리고 멜이 있다.  한국인이 "멜"하고 말 하는 경우, 이는 "e-mail"을 뜻한다.  하지만, "멜"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온 말이고 원어는 "mail"이다.  "mail"의 뜻은 물론 우편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증인이 "멜"하고 말을 하고, 통역이 "mail"이라고 통역을 하는 경우 없던 문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예:

 

 질문: 일본전자의 다나까 연구원하고 어떤 컴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답변: 멜이 있었습니다. 

 질문: 다나까씨와 주고 받은 컴뮤니케이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답변: 개발일정과 개발 당시의 에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 다나까씨와 주고 받은 컴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답변: 물론입니다.

 

분석:

 

증인은 다나까씨와 이멜을 주고 받았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는데, 통역 되는 과정에서 편지를 주고 받은것으로 되고 말았다.  없던 증거물이 증언이 와전되면서 새로 생겨난 것이다.  공격측은 데포지션이 끝나고 나서 판사에게 모션을 걸거나, 방어측 변호인에게 편지를 쓰겠다: "증언에 따르면 개발일정과 개발 당시의 에로사항에 관한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측에 제출된 바 없다.  이는 방어측이 의도적으로 본 소와 관련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것이며, 법적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는 배심 재판에서 증인을 거짓말장이로 몰고 갈 것이다 "당신은 다나까씨와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런 편지가 하나도 우리측에 제출되지 않은것이지요?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증언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고의적으로 제출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데포지션에서는 콩글리쉬 사용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다.  "멜"이라고 증언했는데, 이것을 "e-mail"로 통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mail"로 통역 하는 경우에는 오역이 되고 만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단어가 "아파트"라는 단어다.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는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condominium"을 뜻한다.  "아파트"를 "apartment"로 역하는 경우, 오역이 되고 만다.   (핸드폰도 콩글리쉬다, 영어로는 cell phone 또는 cellular phone이 제대로 된 용어다.  Hand phone으로 역을 하면 이는 오역이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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