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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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ITC 용어

Views 39745 Votes 0 2011.09.23 13:04:36

ITC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ITC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혼란스럽다.  이에 필자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서 용어 정리를 해본다.  복잡한 아이티씨, 이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Investigation 조사

 

보통의 민사 소송은 litigation, complaint, suit, ac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민사 소송이 개시 되었슴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놈의 아이티씨는 investigation이라는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직역하면 "조사"가 된다.  그래서 아이티씨는 조사는 하지만 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엄격한 의미로 아이티씨에서 소송이 걸렸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다.  아이티씨에서는 소송 (또는 제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티씨에 조사 의뢰는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티씨에서 사건이 계류되는 경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엎치나 메치나 그놈이 그놈, "아이티씨에 제소 되었다"라고 하면 아 "조사 의뢰가 되었구나"하고 이해하면 된다.

 

Respondent 응답자 [또는 피신청자]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당사자가 나뉜다.  아이티씨에서는 신청자와 응답자로 나뉜다.  간단히 "피고"하고 부르면 될텐데, 어렵게 "응답자"라고 명명한다.  미국에 변호사가 많다 보니, 전문 용어도 늘어만 간다.  그래서,  아이티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아이티씨에서 조사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 응답자라고 부른다.  그들만의 암호다.   

 

Initial Determination 초기결정 [또는 예비판정]*

 

민사에서 판사의 결정은 판결 [decision]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이티씨에서는 "초기결정"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쓴다.  그 이유는 아이티씨의 판사 결정은 최종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티씨 판사는 행정판사다.  아울러, 그의 판결은 위원회 [Commission]의 동의를 얻고, USTR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만 최종 확정 되는 것이다.

 

일반 민사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판결은 항소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한 최종성을 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아이티씨에서는 행정판사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도, 그의 결정은 일단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여기서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아이티씨 그 자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부터 복잡해 지니까 독자는 주의하시길...

 

ITC는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자다.  여기서 Commission이라는 말은 위원회를 뜻한다.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은 9년의 임기를 갖는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위원회에서 행정판사의 결정에 비토[veto]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하에서, 미국 대통령 또한 행정판사의 결정에 비토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비토권을 USTR에 일임하였다. 

 

그래서, 행정판사의 결정은 초기결정이라고 겸허히 부르는 것이다.  비토를 행사할 수 있는 높은 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에 있어서 비토권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 십여년 기간중 다섯번만 이러한 비토권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초기결정을 예비판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티씨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되겠다.  만약 아이티씨를 사법기관이라고 본다면 예비판정이라는 표현이 옳다.  하지만, 만약 아이티씨를 행정기관이라고 본다면 "판정"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 되겠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볼 때 (삼성/애플 건), 아이티씨는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5여년간 거부권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티씨를 법원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때가 온듯하다.   

 

Exclusion 배제

 

지법과 ITC의 차이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지법에서의 구제는 주로 금전적인 구제 (monetary damages)가 된다.  하지만 아이티씨에서는 금전적인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930년 관세법에 의하여 아이티씨의 구제는 배제 (수입금지)가 유일한 구제 방법이다.  수입금지에 관해서는 이미 "아이티씨 대 연방지법" 꼭지에서 기술하였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아이티씨 조사중에서도 금전적인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것은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경우다.   행정판사의 초기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경우, 판사는 Consent Order (합의 명령서)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쌍방 합의에는 금전적인 손해 배상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다.  

 

Companion Complaint 자매 소송

 

위에서 ITC의 구제는 수입금지에 국한된다고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수입금지도 시키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는 없는가.  물론, ITC에선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지법을 활용한다면, 도랑치고 가재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은 소송을 ITC에 건다.  ITC는 진행이 빠르기에 결과도 빨리 얻을 수 있다.  대략 18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ITC 소송이 진행 중일때 아울러서 연방지법에 동일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건다.  이런 경우, 이러한 소송을 자매 소송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컴페니온 컴플레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컴페니온은 동반자, 동행, 친구등의 의미를 갖는다.  컴플레인은 물론 소송을 뜻한다.  협의적으로는 솟장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올바른 통역은 "동반 솟장" 보다는 "자매 소송"이 되겠다.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다. (컴플레인에서 t 자 는 묵음이다.  컴플레인트 라고 읽으면 곤란하다.)

 

ITC의 자매 소송은 주로 델라웨어에 건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가 연방지법 중 제법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는곳이기 때문이다 (Rocket Docket라고도 한다).  아울러, 델라웨어 지법은 전통적으로 비지니스 문제를 많이 다루는 법원이기도 하다.  본래 미국법에서 자매소송은 하나의 법원에서만 가능하다.  사법관활권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개의 다른 법정이 그 내용을 심의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만약 두 개의 법정에서 두 개의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법정의 권위가 말씀이 아닌 것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법정의 신성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법정 운영의 효율성이다.  만약 동일한 내용이 하나 이상의 법정에서 다루어 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낭비가 되는 것이다.   판사도 더블, 판사를 보조하는 인원도 더블, 그외 모든 법정 인원이 더블로 들어가고, 시간도 더블이 되는것이다.   그 외 많은 부작용이 있으나, 우선 여기서 일단락 짓고, 좀 더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짚어 본다.  

 

ITC는 행정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따지면, ITC는 법원이 아니다.  행정기관일 뿐이다.  ITC의 약자에서 볼 수 있듯이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은 위원회일 뿐이다.  물론 행정판사가 있어서 판결을 내리지만, 그의 판결은 앞서서 기술했듯이 판결이라고 부르지 않고 "초기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법 대비 사법관활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다른 지법과 사법관활권이 중복되는 것이며, 상호배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ITC와 지법에서 동시에 자매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을 더 들춰 보면 자매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aff Attorney 아이티씨 변호사

 

ITC는 지법과 달리 staff attorney라는 포지션이 있다. 스태프 어토니의 역할은 판사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스태프 어토니를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ITC 변호사가 되겠다. ITC에서 스태프 어토니 (이하스태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ITC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이 지재권에 관한것이고, 지재권이란 역시 첨단 기술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중립 전문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것이 스태프다. 스태프는 양측 당사자의 변론을 참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고용하여, 판사가 초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재판이 열리기 전 스태프가 작성하는 “pre-hearing statement”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도구가 된다.

 

스태프는 재판 전에도 많은 일을 하지만, 재판 도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태프는 증인을 심문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판사에게 스태프의 법적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Staff Attorney 의 정확한 소속은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불공정수입조사실] 이다. ITC 조직도를 보면 불공정수입조사실은 행정판사실 [Office of Administrative Judges]과는 독립된 부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원고, 피고, 스태프가 각각 사건 당사자가 되고,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도 상으로 스태프의 직속 상관은 Commission [위원회: ITC를 뜻함]이 된다. 

 

ITC와 달리 지법에서는 판사가 스태프의 역할도 함께 한다. 물론 지법 판사에게는 clerk라고 하는 법률시보가 있기는 하나 클러크는 대부분 법대를 갓 졸업한 젊은이로서 지재권 분쟁과 같은 복잡한 사건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스태프는 전문가에 준하는 식견을 갖추고 있는데, 클러크는 그러하지 못하다.

 

(참조: 지법에서는 Special Master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스페셜 마스터는 주로 전문가에 준하는 자로 복잡한 사안에서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스페셜 마스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의 역할이 ITC의 스태프와 비슷하다. 하지만, 스태프는 정규 직원이고, 스페셜 마스터는 임시직이다. 또한 스페셜 마스터의 지정은, 특허소송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 Copyright 2011 James Yim Victory

hanmi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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