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끼리는 어떻게 먹는가?"
답변: "한입씩 먹는다."
그렇다, 코끼리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다. 한입 한입 그렇게 먹는것이다. 한조각 한조각 베어서 먹는것이다.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데포지션에 임하는 공격 변호사의 마음 가짐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 특허소송에서 코끼리라고 하는것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 하였다고 하는것이다.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증인이 만약 "우리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된다. 거기다 "고의적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증언까지 나온다면 금상첨화다. 쓰리고에 피박, 광박이다. 하지만, 그런 증언을 해 줄 증인이 어디 있겠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거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에 타협을 하고 라이센싱을 맺었거나, 손해 배상을 하고 일찍이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데포지션이 열리는 것이다.
코끼리를 잡아 먹기 위하여 몸통이 되는 증인, 머리가 되는 증인, 다리가 되는 증인등을 하나 하나 불러들이는 것이다. 몸통이 되는 증인이 왔다고 무조건 죄를 자백하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는것이다.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릴 수도 없고, 달아 놓고 고추가루 물을 먹일 수도 없는것이다. 좋은 말로 얼래고, 은근한 협박도 해보고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다.
몸통이 왔다고, 한입에 몸통을 다 먹을 수도 없다. 몸통을 부위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 먹는것이다. 긍극적인 목표는 코끼리를 잡아 먹는 것이지만, 우선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요리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공격이 보는 데포지션이다.
변호사는 그들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변호사가 있다. 그 중에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치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5%만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재판에서 변론하는 사람은 더욱 더 그 수가 작다. 그런 사람을 증인은 만난것이다. 어느 나라 에서건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중에서도 소송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치 않다.
변호사들은 자기 직업을 3D 직종에 속한다고 한다. 지저분하고 (dirty), 위험하고 (dangerous), 힘들다(difficult)는 것이다. 일이 힘든 이유는 코끼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저분 하다고 한것은, 코끼리를 잡을 때 코끼리의 약점을 가지고 잡기 때문이다. 위험하다고 하는것은 심한 직업병이 따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직종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다. 알콜중독자가 많기로 유명한 직종이고,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기도 한다. 그도 그럴것이 언제나 상대의 약점을 찿아야 하고, 그 약점이 자기의 잇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는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 왔다.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약점을 찿아내고, 시비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재판장에서 직접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한다. 이러한 지원 업무중에도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 상대의 특허에 문제가 있는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발명에는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 오늘도 많은 변호사가 코끼리를 잡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인은 코끼리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허분쟁 전문통역사/ 미국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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