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preter James Y. Victory, Esq.
Enough about all these big names. Let's talk about the
services I provide. Major areas of service I provide are:
  1. IP litigation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in document reviews, deposition preps, depositions, in-court proceedings
  2. Conferences & seminar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technical, business and legal topics (equipment provided for small seminars)
  3. Face to face meeting: for business negotiations
임종범 변호사의 미국 소송 이야기

Motion 이란 무었인가?

Views 109140 Votes 0 2016.02.23 10:50:55

모션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 "운동, 움직임, 흔들림, 동작, 발의, 동의" 등으로 표현하고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모션이다.


          youtube links:

          https://youtu.be/AsXRq0aEhic  소송 절차



(1) 의미


그럼 법원에서 쓰이는 모션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 


법원에서 모션이란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액션Action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모션은 법원, 그러니까, 판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모션이란 말은 우리말에서 어떤 하나의 특정 단어로 번역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신청, 요청, 요구, 청구 등의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 에스키모 족에게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 십개가 있다고 한다, 우리도 적지 않다: 가루눈, 싸라기눈, 진눈깨비눈, 함박눈 등등.  미국에서의 모션은 에스키모 족에게 있어 눈이란 단어와 같다.  풀어 이야기하면, 미국변호사에게 있어 "모션"이란 에스키모인에게 "눈"처럼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모션"하고 외치면 "어떤 모션?"하고 물어봐야만 한다.  미국변호사는 수십 종류의 모션을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하나로 통칭해 모션이라 부르고, 필요에 따라 그 모션의 성격을 구분해 주기때문이다. 한국에서 구분한 눈 종류만 가지고, 에스키모 사람들이 눈을 보는 시각을 이해하긴 힘들다.  우린 모두 경험에 의해, 학습에 의해 우리 지식의 경계가 정해진다.  가보지 못한 나라, 해보지 못한 일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겸허한 자세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모션을 한국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 법에 대한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눈이란 단어가 자주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주 높은 산에 가면 모를까 평원에선 눈이란 말은 쓸모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은 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  별 의미가 없으니.  뜨거운 대륙에서 눈은 그저 눈일뿐 다른 의미는 크게 없다고 한다. 


알라스카에 갔는데, 에스키모 분이 "눈"온다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맘대로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눈이 오는지 물어봐야한다.  물론, 눈 종류에서 그 가지 수가 떨어지는 한국사람이 다 알아 듣진 못 하지만, 여하튼 물어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도 내리는 눈, 예를 들어 '진눈깨비 눈' 그러면 그 땐 알아 듣는다.  하지만 '봄에만, 그것도 달빛이 비추는 새벽에만 내리는 따뜻한 눈' 이라면, 이해 불가한 상황이 된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에게 '눈'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 땐 대체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눈이 눈이지.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 듣는 사람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입장에서도 내공이 필요하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갑질도 알아야 한다. 모르면, 돈 주며 을 된다. 소위 호갱님 된다.  돈 많고 무식한 사람, 호갱님 맞다. 


(2) 모션의 주체


그럼 모션은 누가 하는가?  그 누구라도 모션을 할 수 있다.  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모션을 하지만, 제3자 또는 판사가 직접 모션을 할 수도 있다.  누가 됐든 법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면 모션을 하는 것이다.  판사가 직접 모션하는 경우는 sua sponte (수아 스판떼) 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모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께서 자기가 요청하고, 자기가 판결내리는 상당히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당사자가 이의제기 할 수도 있다.  또한 단독 재판이 아닌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 그 중 한 분이 모션을 할 수도 있겠다. 


(3) 모션은 언제하는가?


솟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주어지면, 그 때부터 언제라도 모션을 취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엔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모션을 취할 수 있다.  변호사 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사실 이러한 많은 모션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솟장 접수, 재판 등에서 변호사비가 들어 가는 것보다, 모션을 준비하고 모션과 관련된 심리를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변호사 비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엔 솟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모션이 선행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소송에선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서, 여기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는다.   


(4) 모션은 어떻게 하는가?


모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두로 하는 경우는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판사를 만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 서류로 모션을 한다.  구두 모션은 판사가 듣고, 통상 즉시 모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바로 가부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take under advisement (차후 고려하겠다)고 판결을 내린다.  서면 모션을 하는 경우 간단한 모션이라면 서류 심사 만으로 판결을내리고 복잡한 사안이라면 심사일을 잡고 판사를 만나야 한다.  여기서 심사일이라 함은 판사를 만나는 날을 뜻하며 영어로 hearing (히어링) 이라고 한다.  히어링은 영어가 우리 말로 완벽하게 소리가 표기되는 경우이기에 자신있게 히어링이라고 말해도 좋다.   


히어링은 상대방이 참석하는 경우 in parte (인 팔떼)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ex parte (엑스 팔떼)라고 부른다.  간혹 인 파티, 엑스 파티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라틴어가 약한 분들이다.  올바른 발음은 팔떼다. 


히어링은 모션에 따라 잡는 방법이 다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히어링 날짜를 잡는 방법이 다르다.  긴급모션인 경우 모션하는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히어링을 잡을 수 있다.  판사만 있다면 오전에 신청해 오후에도 긴급모션은 심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션은 2주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최소 2주의 준비 기간을 줘야한다는 뜻이다.  주로 디스커버리 관련 모션을 한다면 2주 사전 통보 (2 weeks notice)를 필요로 한다.  그 외의 모션으로는 1주 짜리 모션이 있다.  그다지 중요한지 않은 사안인 경우, 1주 통보로서 충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간의 사전 통보를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통보를 하는가 등은 각 법원 (지법, ITC, 항소 법원, 주 법원) 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변호사가 많이 많이 필요하다, 간단한 모션 하나에도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모션관련 법규는 상당히 복잡하다. 각 주마다 그 법규가 다르고, 연방법원의 경우에도 각 법원마다 다르다.  


[혹자는 "법원마다"라는 표현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미국 연방 소송은 FRCP라고 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을 따르게 돼있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오하다.  우선, 큰 틀은 FRCP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르지만,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선 상당히 변화 무쌍하다.  각 법원마다 (지법마다) Local Rules 라고 하는 "로컬 규칙"이 있다.  각 법원마다 그들이 원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Discovery를 할 때 상대방의 Interrogatory에 대해 14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로컬 규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로컬 규칙을 모르고, 그저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로컬 룰즈"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 불가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지법 규칙" 또는 "법원 규칙" 정도가 되겠다.  여하튼, 어느 특정 지법 또는 지역에 국한돼 시행되고 있는 규칙이다.  미국엔 연방 제도가 있고, 법원이 하도 많다 보니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겨난다.  한반도에 만약 연방정부가 들어선다면, 남쪽 규칙하고 북쪽 규칙이 어긋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하는 것 보다, 양측 모두 고유의 규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안 그럼 머리에 쥐난다.  필자가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잇 메일 보내지 마시길.] 


여담이다.  애플 삼성 소송이 한창이던 캘리포니아 샌호제이 연방지법에서 일어난 일이다.  삼성측 변호인이었는지, 애플측이었는지는 잘 기억 안나는데.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자격증도 없이 모션을 신청한 변호인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자격증은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연방법원 자격증은 없었던 것이다.  모션 내용도 역시 기억은 안나는데, 당시의 판사 루시 고 (Lucy H. Koh)가 상당히 언쟎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자격증도 없이 모션을 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  그 변호인은 그 다음 날 자격증을 신청하고 자격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요점은 바로 법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절차 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간단한 모션도 각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만 하며 그 내용이 전체적인 소송의 방향에 부합되는 일관성이 있는 모션이라야 한다.  그러하기에 모션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하고, 간단한 모션 한 장에서 상당한 변호사 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인측이 1승을 추가하고, 의뢰인이 1패를 기록하는 순간이다.


모션은 기실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모션(motion), 메모란덤(memorandum), 통지(notice).  모션은 법원에 요구하는 바가 무었인지를 밝히는 서류다.  메모란덤은 사실과 법률을 아우르는 논거이며.  통지는 다시 두 파트로 나뉘는데, 한 파트에서는 심사 날짜 (hearing date)를 나타내고, 다른 파트에는 상대방에게도 모션과 메모란덤을 송달했다는 인증이다 (certificate of service).  간단한 모션 하나에도 이런한 내용이 모두 따라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서 proposed order 라고 해서 원하는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서 모션에 첨부해야 한다.  어떤 법원은 이러한 예비 판결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모션 심사조차 않는 법원도 있다.  모션, 메모란덤 등에 사용되는 글짜크기, 글꼴, 여백, 페이지 제한 등은 모두 로컬 룰즈에 의해 다뤄진다. 나이 든 판사가 많은 동네에선 글짜 크기를 크게하고, 줄은 더블 스페이스로 만들고, 글 꼴은 Courier 로 하는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역시 로컬 룰즈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효과적인 변호사는 법률도 잘 알아야 하지만, 로컬 룰즈도 잘 이해하고, 담당 판사의 취향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분은 비싸다.  차라리 고용인이, 회사가, 이런 학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간 당 $600 짜리 보단, 월급 6백만원의 김과장이 하는게 낫다. 김과장은 계속 회사에 남지만, $600짜리 변호사는 이 사건이 끝나면 또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5)  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면 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모션은 어떤 특정 종류, 형태, 토픽으로 국한 되거나 제한돼 있지 않다.  법원에 원하는 그 무었이든지 법적 논리만 뒷 받침 된다면 모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면 모션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한 회사의 CEO가 설사병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그 사실이 중요하다면 CEO에 대한 의료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 지저분한 병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면 모션을 통해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6) 사례 연구


모션은 복잡하다.  오죽하면 각 법원마다 motions practice 라고 하는 모션하는 방법에 대한 책자를 발행하겠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각 법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협회에서 주로 발행하는 책자다).   그래서, 필자는 한번 더 분현히 떨치고 일어서서 독자제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옛 소송 기록을 들춰본다.  필자가 통역으로 참여한 실제 사건으로 2008년에 판결난 특허 소송 내용을 참조하며 여기서 모션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자.  첨부된 내용은 Docket Report로서 본 사건과 관련된 법정 사건 내역 (activities)을 요약한 내용이다.  학습자료로 사용하자.  Docket Report.pdf


사건:  LG Philips LCD Co. Ltd. v. Tatung Company et. al

사건 번호: 1:05-cv-00292-JJF


본 엘지 v. 중화영관 (CPT) 사건은 델라웨어 연방지법에서 심의된 내용이다.  대한민국 회사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그 첫 번 째 사례가 되겠다.  오천삼백만 불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한국 국내에선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다.  애플에 고전하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삼성전자에 대비되는 대목이다.   역사적인 승소 사건이었지만, 언론 플레이가 너무 약했다. 


* 한국 입장에서 보면 거국적인 사건이다.  그 이전까지 한국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숱하게 "당했다".  특허 소송만 걸리면 합의금 물어주기 바쁜 것이 한국회사였다.  영원한 "을"이 될줄 알았던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값진 1승을 올린 것이 바로 본 사건이었다.  필자도 1996년부터 특허 소송 통역을 하면서 서서히 한국회사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008년 본 사건을 전환점으로 한국회사가 미국 법원에서 더 이상 "밥"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특허 변호사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했다.  


당시 엘지 쪽 소송을 담당한 사람은 특허센터 김주섭 상무와 IP Licensing Team 최원준 차장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전장 제1선에서  특허전을 치뤘던 최원준 차장은 상당히 인텔리하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잃지않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송에 있어 승부사가 있다면 바로 김주섭 상무와 최원준 차장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고비 고비마다 용기있는, 올바른 결단을 내린 승부의 주역들이다.  미래에 특허 소송 관련 명예의 전당이 생긴다면 이 두 사람을 나는 적극 추천한다.  상기 두 사람을 일부러 거명하는 이유는, 그 만큼 당시의 소송 결과가 크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당시에 어떤 모션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상당히 많다.  우선 모두 나열하고, 중요한 모션 몇 가지를 추려서 자세히 그 내용을 보자:


Docket Report


1. Motion for Preliminary Injuction


가처분신청.  미리 (예비로)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는 요청이다. 여기서 "예비"라는 말은 "잠정"이란 말과 동일하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우선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는 내용이다. 가령 사람이 죽어간다면, 우선 살려놓고 책임 여부는 차후 다루자는 내용이다.  


이런 가처분 신청엔 꼭 따라다니는 신청이 있으니, 이를 Motion for Temporary Restraining Order 라고 한다. 약자로는 MTRO라 쓰고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라 읽는다. 모션의 명칭은 다르지만, 기실 동일한 판결기준 (elements)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Winter Standard 라 부른다. 가처분신청=MTRO=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Injuction=injuctive relief.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라틴어는 status quo란 표현이다. 현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허무르려고 하는데, 허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이미 허물렸다면, 소송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래서 status quo (스테이터스 쿼)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쿼"늘 장음이다. 쿼어어 정도로 발음하면 된다. 필자의 경험상 라틴어는 술과 곁드리면 발음이 더욱 정확해진다. 


빌딩철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빌딩이 서있어야 한다 주장할 것이고, 깨부수기 좋아하는 사람은 폭파부터하고 보자 주장할 것이다.  Winter Standard 에 따르면 돈으로 배상 가능한 경우엔 가처분이 필요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처분이 안먹힌다는 얘기다.  하지만, 건물이 문화재라면 또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가처분 허용해야 한다. 


본 사건은 2005년 사건이고 Winter Standard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555 U.S. 7)는 2008년에 나온 판결이므로 시제상의 괴리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제현에겐 2008년 이전의 판결기준은 큰 의미가 없기에 2008년 기준을 이 곳에 사용한다.  불만 있으신 분은 담배도 구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는 미 해군 군사훈련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침으로 군사훈련을 잠정중지시키고, 환경법을 미 해군이 제대로 따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의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건이었다.  남가주 지법에서 피고 모션 인정하고,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확정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뒤집은 역대급 결정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지만, 본 윈터 사건은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그 후로 모든 순회법원에서 가처분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워졌다.]  


[다음은 뱀다리입니다: "역대급"이란 표현 꼭 한 번 써보고 싶었다.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등의 표현도 가능했지만, 왠지 역대급이 더 큰 느낌이다.  북한 사람들도 요즘 쓰는 표현이다.  한드가 통일후 한반도를 준비하는 느낌이다.]


2.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nd Serve Defendants' Answering Brief in Response to Plaintiff's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답변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다.  소송 초기에 이런 요청이 자주 일어난다.  Motion for Extension of Time이란 소장에 대한 답변 기일을 늘려 달라거나, 어떤 모션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 기일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다. 연방법원에서 패소하는 여러 방법 중에, 기일을 안지키는 방법이 있다. 패소하고 싶으면 무슨 일을 못할까 만은, 기일을 안지키거나 "개무시"하다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 모션은 상기 1번에 나온 인정션 (가처분신청) 대한 답변 기일을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참고로 인정션은 영어 injunction에 대한 완벽한 발음이다. 세종대왕님의 천재성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순간이다. 탱큐 대왕마마.]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 재판에서 소의 merit에 따라 (2) 기술적인 이유로.  Merit 와 technicality 라 하겠다.  비유로 권투에서 KO 대 TKO라 하겠다.  쓰러뜨리면 KO요 충분히 점수를 따면 TKO가 된다.  쓰리고에 피박만이 왕도는 아니다.  3점씩 차근차근 먹어도 새벽이 되면 해장국 사주고도 돈이 남는다.  


Motion for extension은 TKO 당하지 않기 위해 부르는 안전 장치다.  


정식 명칭은 Motion for Extenstion of Time to [뭐시기 쏼라] 이고 약식으로는 Motion for Extension 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기일연장신청" 에 해당한다.  법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event 는 기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소송 개시후 송달은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FRCP Rule 4.  답변은 송달후 21일 이내.  FRCP Rule 12.   Discovery는 Discovery Order 에 설정된 기한 내에 끝내야만 하고, 심리는 notice of hearing 에 정해놓은 날짜에 한다.  앞부분에 서술했 듯이 소송에서 지려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   재판날자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패소하는 한 방법이 된다.  하지만, 소송에 임하면서 누가 패소를 기획하겠는가.  소송에있어 아름다운 패배란 없다.  분루 양의 차이는 있겠다.  그래서, 부득이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Motion for Extension 을 부르는 것이다.  아울러서, 전략적으로 Motion for Extension 을 외칠 수도 있겠다. 


Motion for Extension은 소송 초반엔 수월하게 인용받을 수 있다. *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 점점 인용받기 어려울 뿐이다.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때론 고객이 원해서, 때론 파트너가 원해서, 때론 궁금해서...여러가지 이유로 Motion for Extension 이 화일된다.  모션이란 것이 그런 것이다.  꽈배기가 그렇듯이  새끼줄이 그렇듯이 그렇게 꼬이는게 자연스런 것이다. 


소송 초기엔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answer 이라고 해서 답변서 제출 (또는 초기 대응) 기한 또는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중반으로 접어들어가면서 discovery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 데포지션, 전문가 보고서, 증거물 제출 등에 있어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Discovery 와 연관돼 자주 사용되는 모션은 Motion to modify discovery schedule 이다. **  디스커버리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적절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디스커버리 스케쥴은 변경할 수 없다고 FRCP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적절한 사유 (for a good cause with judge's consent)라고 하는 것이 코걸이다.  꼭 귀에만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할배가 코비드 19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적절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여하튼 디스커버리는 의례히 스케쥴이 한 두번은 연장된다고 보면 맘이 편하다.  변비 나가는 것 보면 살이 떨리기도 하지만, 어쩔수 없다.  게임의 법칙에 속한다.  여하튼 Motion for extension 은 Motion to modify discovery schedule 에 있어 감초다.  때론 양측 변호사 모두 그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과부 홀아비 situation 이다.  그런 경우 consent motion 또는 joint motion 으로 모션 이름이 길어진다.***  


[* 앞서 기술한것처럼 답변서가 늦는 경우는 (소송 초반에 속함으로)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관대하게 다뤄준다.  초반부터 TKO가 나오면 재미없기 때문이다.  한참 서로 두드려보고 TKO 나와야지, 1라운드에 링에 오르다 미끄러졌다고 TKO 줘버리면 게임이 안되고, 법원도 면목이 안선다.  법치의 기본은 소의 Merit에 의해 다툼이 종결되는 것이다.]


[** Discovery 에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 Motion to Modify Discovery Schedule 을 화일한다.  Motion for Extension이 인용되면,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Scheduling Order 가 modify 되야한다.  Discovery 에서 Motion to Modify 는 Motion for Extension 과 동일하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 변호사들은 으르렁대며 심하게 싸우고 상대방을 열심히 비방/조롱하는데, 밤이 되면 같은 술집에 나타나기도 한다.  여하튼 소송이란 오묘하다.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창의력은 필요없을 듯 한데, 왠걸 공돌이는 변호사로 대성하기 힘들다.  인문학도들이 대체적으로 변호사로서 장수하고 대성한다.  학부 학위만으론 전혀 쓸데없는 철학, 정외, 역사, 언어학, 불어, 영어 등을 공부한 변호사들이 의외로 법률가로서 선전한다.  엔지니어 컴싸 계통 변호사들은 특허 등 상당히 특화된 분야에서 초기엔 분발하지만, 역시 시간이 갈수록 인문계 먹물에게 밀린다.  모션을 활용함에 있어 상당한 창의력이 필요하다.  TKO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주의.  Motion for Extension은 기일을 넘기지 않고 화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전날 화일해도 좋다.  특히 Joint Motion for Extension인 경우 대체로 인용된다.  하지만, 기일을 넘기고 화일하는 경우 대체로 기각된다.  그래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에선 조상의  중요하고 법원에선 사건 이 중요하다.   을 넘길 것 같으면 무조건 Motion for Extension을 부르고 봐야 한다.  안 그러면 담당변호사 이 이듬해 이 맘때가 될 수 있다.  

        

3.  Motion for Pro Hac Vice Appearance of Attorney In Dol Goh


Pro Hac Vice 프로학비체란 말은 지법 외의 외부 변호사를 뜻한다. 연방제다 보니 각 지법마다 로컬룰즈가 있고, 각 주마다 고유 규칙과 법이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버지니아 법원에서 변론을 못한다. 하지만, 프로학비체로 들어오는 경우, 변론이 가능하다. 다만, 로컬 변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프로학비체 역시 세종대왕님의 현기가 팍팍 느껴지는 발음이다. 자신있게 한글로 읽어나가면 완벽한 영어가 된다. 학, 비체 같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말하고 나면 어느정도 기분도 업 된다.  연습해보자, 프로학비체, 프로학비체, 프호학비체.    


4. Sealed Motion for Reconsideration


재고 요청서.  앞선 판결이 마음에 안드니, 다시 한 번 고려해주삼. 다만, 모션 내용 중에 기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니 제3자들은 볼 수 없도록 봉인해주삼.  예를 들어보자:


사건:  Bank of Oh My God v. Thank You Lord, Inc.

사건 번호: 1:21-cv-00001-JYV


Bank of Oh My God (OMG)는 실수로 Thank You Lord, Inc. (TYL)에 10억불을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철학과를 갓 졸업한 신입 직원 John Goodwill 에게 이자로 백만불을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실수로 십억불을 보낸 것이다.  TYL사는 어차피 받아야할 돈이 10억불이 있었으니, 정당하게 입금된 것이라 주장한다. 


OMG은행은 가처분신청을 한다.  실수로 입금된 10억불은 제3의 은행에 이체하고 그 돈은 재판이 끝날 때가지 동결하자고.  TYL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방어한다.  당장 10억불의 용처는 이미 결정됐고 어차피 언젠가 받아야 할 돈이었다며 방어한다.  법원은 가처분 불가 결정을 내린다.  가처분 불가 이유는, TYL사가 패소한다면 손배해주면 된다.  금액만 맞으면 되지, 꼭 동일한 돈일 필요는 없다.  OMG사는 irreparable harm (불가역적인 피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한다.     


이에 불복한 OMG은행은 가처분 불가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재고 요청은 봉인된 모션으로 한다.


이런 경우 제3자들은 모션 내용을 볼 수 없다.  모션은 당사자와 판사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봉인할 때는 TYL사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예를 들어 용처는 어디인지).  또는 그외 민감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예를 들어 John Goodwill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이중인격적인 환자라는 내용; 또는 John Goodwill이 그 후로 잠적을 감췄고 Hudson 강변에서 그가 즐겨 읽던 철학 서적이 발견됐다는 내용). 


5.  Joint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exchange and file challenges to privilege logs


특권으로 보호되는 서류에 관한 문건 교환 및 이의 제기 신청 제출 기일 연장 합동 요청서.  (제목이 엄청 길다).


6.  Motion Barring Disclosure of CPT's Confidential and Confidential Attorney Only Information to Mr. SD Park


CPT의 기밀 자료를 SD Park 에게 공개 금지 요청서.  여기서 Attorney Only 라는 말은 Attorney's Eyes Only라고도 불리운다.  대리인들만 볼 수 있는 내용을 뜻한다.  가령 각 사의 영업비밀. 

 

7.  Motion to Strike Claim Construction Answering Brief


클레임 구성 답변서 브리프 취소 요청서


"브리프" 는 메모란덤의 또 다른 표현이다.  "스트라이크" 해 달라는 말은 까만 펜으로 지워달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브리프에 나온 내용을 판사께선 고려하지 말아달라고 (논거 또는 증거 내용을 인정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8.  Joint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Exchange Letters Relating to Discovery


디스커버리 관련 서신 교환 일정 연기 요청서 


9.  Sealed Motion to Compel Deposition Testimony and for Sanctions


데포지션을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해달라는 봉인된 모션.  씰드 (봉인된) 모션은 일반인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 또는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10.  Sealed Motion to Compel Second Motion to Compel Deposition Testimony and for Sanctions


제2차 데포지션 강제및 제재를  요청하는  봉인된 모션


11.  Motion for Continuance of Pre-Trial Conference Date


재판 전 컨퍼렌스 날짜 연장 모션.


컨티뉴언스는 새로운 날짜를 잡아달라는 내용이다.  "연속"이 아닌 "속개"의 개념이다.  가령 1월10일로 어떤 히어링이 잡혀있는데, 부득이 2월 8일로 날짜 변경을 해야 한다면 컨티뉴언스 요청을 해야 한다 (Motion for Continuance).  컨티뉴언스 또는 익스텐션 (extension) 관련 모션이 많은 경우, 사건은 늘어지고 변호사비는 올라만 간다.  


소송에 있어 변호사비는 연과 같다.  연은 방패연, 반달연, 치마연, 동이연, 초연, 박이연, 가오리연 등이 있다.  어떤 연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바람만 불어준다면 훨훨 날아오른다.  모션은 바람과 같다.  모션이 많으면 연은 하늘 높이 오른다.  그 중에서 continuance 나 extension 모션은 연날리기에 아주 좋은 바람이다.  고용주 입장에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대체로 continuance 나 extension 모션은 불필요하다.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인데, 궂이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된다면 법원에서 처음 정해준 일정대로 재판 준비하고 판결 받자.  


참고로, 시간 끌기 (또는 시일 연장) 모션은 태생적으로 피고 (방어측에서)가 더 자주 한다.   원고 입장에선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금전 피해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12.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Defendant's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on Damages Under 35 USC Sec. 287


부분 약식 판결 및 배상금에 관한 피고 모션


Motion for Summary Judgment ("MSJ)는 매우 중요한 모션이다.  모션 중에 가장 중요한 모션이라하겠다.   뭣이 중헌디 꼭지 참조.   http://www.koreandepos.com/laws/542764                  


MSJ는 "약식 판결 모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모션이다.  기 모션에 들어가는 증거물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나온 자료 (특히 데포지션 증언)를 주로 한다.  질의서, 문서제출요구서, 증인심문, 인정요구서 등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한다.  아울러서 선서진술서 (affidavit)를 추가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 솟장 (the complaint), 답변서 (answer), 모션 (motions) 등이 활용된다.  특허 소송인 경우 전문가 증언이 선서진술서의 첨부물로 추가되기도 한다.  


Partial Motion for Summary Judgment ("PMSJ")는 사건 전체의 종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확정적 판결을 원하는 내용이다.  굳이 의역을 하자면 "부분 약식 판결 모션"이 된다.  하지만, 햄버거, 콜라, 와인, 스테이크가 그러하 듯 원어로 해야 맛이 난다. 파시얼 모션 포 써마리 저지멘 또는 PMSJ.  이전 꼭지에 나온 예를 들어본다.   몬소리고사가 "(1)돈을 다 갚았다 (2) 소멸 시효가 지났다" 라는 방어를 들고 나올 때,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방어에 대한 PMSJ가 가능하다.  돈을 빌려간 시점 (예를 들어 두 번에 걸쳐 1년의 시간 차를 두고 빌린 경우), 만기일, 채무를 나타내는 서류의 존재 여부 (어음이 있는지)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경우,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만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모션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처음에 빌려간 돈 (1차 채무)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 재판에선 2차 채무에 대해서만 다루면 된다.  재판이 간소화 됐고, 이슈는 더욱 명료해 졌다.  


미국 소송의 묘미는 이슈의 구체화에 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다.  복잡하다. 하지만 Rule 12(b) Motion, Motion to Dismis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등의  dispositive 모션을 통해 이슈들이 정리되고, 최종적으론 진정한 다툼에 대해서만 재판을 연다.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방패연 가오리연은 날고 싶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굳이 올림픽 정신까지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물주가 있으면 갑자기 해야할 일이 많아진다.  난전이 벌어지면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도둑이고 누가 강도인지 알 수가 없다. 혼돈의 세계가 열리고, 법무팀 이부장은 나락이 무었인지 네이버에서 찾아보게된다. 


13.  Motion to Strike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Defendant's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on Damages Under 35 USC  Sec. 287


앞선 12번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다 


14.  Sealed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Defendant's Motion to Enlarge Time to File Motion for Summary Judgment


다시 한 번 시일 연장을 요청한다.  봉인된 모션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회사 기밀 등 변호인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물주가 모르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이 담긴 경우도 있다. 


15.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1) Precluding LPL From Making References to the Terms "US Brands" or "US Customers"]


Motion in Limine 의 올바른 발음은 "모션인리미니"이다. 간혹 "모션인리미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둘 다 인정되는 발음이다.  우리말에서 "니" 랑 "네"랑 같은 뜻이란걸 기억하면 되겠다.  참고로 두 발음 모두 한글 적힌 대로 읽으면 완벽한 발음이 된다.  자신 있게 "모션인리미니"라고 크게 떠들어도 좋다.  미국변호사가 이해를 못 하면, 그 사람 귀가 안 좋은 것이니까 (말하는 이의 발음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서서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면 된다. 여기서 in limine의 의미는 "재판 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재판 전 모션"이란 뜻이다.  


기실 미국 FRCP엔 Motion in Limine 라는 장치가 없다.  그런 절차조차 언급이 없다.  Motion in Limine는 법원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사례법"이 된다 (court created case law).  Motion in Limine 의 가장 큰 역할은 교통정리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한 사건에서 다룰 수는 없다.  개중에 중요한 이슈도 있고 공연한 논란을 만들 여지가 있는 하지만 본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본다.


사건:  돈 돌리주삼  v.  머니 다날리쓰  (Don Dolijusam v. Moni Danalis)

사건 번호: 1:23-cv-00001-JYV


돈 돌리주삼(돌리주삼 씨)은 머니 다날리쓰(다날리쓰 씨)에게 십만 불을 빌려줬으며,  다날리쓰 씨가 지난해 10월 말까지 갚기로 했으나,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고 제소함. 


여기서의 이슈는 돈을 빌려줬는지, 돈을 갚기로 했는지, 돈을 갚았는지 등이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부수적인 (지엽적인) 이슈일 뿐이다. 다날리쓰 씨가 돈을 빌려 술을 처마셨건, 도박을 했건, 투자를 해서 날렸건, 아니면 돈을 돌돌말아 대마초랑 같이 흡연했건, 그 돈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지역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돈으로 북한 기아에 허덕이는 아동들을 위해, 또는 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썼다고 해도, 여전히 이슈는 돈을 갚았는지 일 뿐이다.  자선 사업한 사람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  도박한 사람은 나쁘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좋다는 법도 없다.  물론 도박이나 마약 사용은 법으로 금지돼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돈을 갚았는지 여부이다.  이런 경우 다날리쓰 씨는 자기가 대마초를 흡연할 때 종이 대신 20달러짜리 지폐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니 재판에서 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금지해줄 것을 Motion In Limine 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돌리주삼 씨는 다날리쓰 씨가 장학 재단에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사실들이 배심원의 판단을 흐리게 (마음 약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마초를 폈는지 돈을 기부했는지 등에 관한 증언만 잔뜩 나오고, 진짜 중요한 사안은 유야무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하다 보면 별소리가 다 나온다.  사장이 여사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사장의 인격을 저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비경쟁합의를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라면 사장의 손이 누구의 신체에 닿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사장 놈이 그렇게 여사원에게 무례한 짓을 했다면 법의 응징을 받아야 하겠다, 하지만 본 안에 성희롱이 없는 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Motion in Limine 단계에서 판사가 걸러내야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 법원하고 서커스하고 분별하기 힘들다. 


Motion in Limine는 약자로 MIL이라 쓴다. 변호사끼리 대화할 때 MIL (밀)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 음절 밗에 안되는 말이기에 귀기울여 듣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그런데, 엄청 비싼 모션이기도 하다.  그래서 잘 들어야한다.  (하기 28번에 추가 내용 있음.) 


잠깐 쉬었다 다시 뛸까요? 이용님의 "잊혀진계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WQwW6FrDGc


16.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tion in Linmine (No. 2) to Exclude Argument and Evidence Relating to Defendants' Opinion of Counsel]


증거물 배제 요청이다.  또 다른 MIL(밀) 이다.  밀이 많아지면 밀밭이 되고, 때가 무르익으면 취한다.  밀 밭에 발 디딜 땐 조심해야한다.  


17.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3) to Preclude LPL From Soliciting or Offering any Testimony, Evidence, or Argument Relating To Any Alleged Customer Relationship Between Viewsonic and CPT]


다켓 15-21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다.  여기서 "다켓"이란 docket report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선 "진행내용"이라고 한다.   미국에선 Dkt, Dkt No., Doc. No., DE, ECF 등의 약자로 지칭한다.  DE 는 docket entry 를 뜻한다.


18.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4) Precluding LPL From Soliciting or Offering Any Testimony, Evidence, or Argument Relating to the Relative Value of any Patent, Including the '002 Patent, in the Patent Package Sold by Honeywell to LPL]


상기 다켓 17 참조


19.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5) to Precluded LPL's Reference to the Word DiKang" As Resistance]


상기 다켓 17 참조


20.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6) to Preclude LPL From Using Any Document in its Favor at Trial That it Produced After the February 21 Document Production Cut-Off]


상기 다켓 17 참조


21.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7) to Precluded LPL From Soliciting or Offering Any Testimony, Evidence, or Argument Relating to any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CPT and any Other Company]


상기 다켓 17 참조


22.  Sealed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Defendants' Motion to Enlarge Time to File Motion for Summary Judgment


시일 연장 요청


23.  (Sealed) Motion to Compel/ Plaintiff's Motion to Compel CPT to Provide Guard Ring Information as Order on May 1, 2006


디스커버리를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Compel은 법원이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해 달라 요구하는 행위있다.  컴페엘.  발음 쉽고, 정확하다.  pel 은 장음이다.   


24.  Sealed Motion to Compel/ Plaintiff's Motion to Compel Discovery Regarding CPT's Compliance with U.S. Regulatory and Safety Requirements


디스커버리를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25.  Motion to Compel LG Philip LCD Co., Ltd. To Produce A Witness To Testify On Certain Designated Topics


디스커버리를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여기선 강제 증인 출석 요청을 한다. 


26.  Redacted Version of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Motion in Limine (No. 1) Precluding LPL From Making References to the Terms "US Brands" or "US Customers"]  맛배기 모션7 까지 redacted version 존재


상기 다켓 17 참조


27.  Motion for Disclosure/ Motion for Order Barring Disclosure of LPL's Confidential Information by Dr. Nisha Mody and CapAnalysis


회사 기밀 자료 유출 금지 모션


28.  Sealed Motion in Limine (No. 8) To Preclude LPL From Arguing That It Is Entitled To Damages For Sal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해외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요청 금지 모션.  


In Limine Motion 이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물/증인 등을 배제해달라는 요청.  대체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배제 요청한다.  Prejudicial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외의 내용에 focus를 맞춤으로 배심원 또는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볼 수 있는 경우 prejudicial 하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피고사의 종업원들을 노예 부리 듯이 하루20시간 주7일 노동을 시켰다면, 그 사실 여부는 특허 침해 유무완 무관하다, 하지만 그런 악덕 고용주라는 이미지는 배심판결에 있어 특허 침해완 관계없이 무조건 피고사에게 불리할 것이다.  그런 경우 인리미니 모션을 통해 그런 사실을 변론에서 사용하지말 것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리미니는 역시 우리 말로 완변한 발음이다.  "인"과 "리미니" 사이에 찰나의 틈을 주면 아 저 분은 법률용어를 잘 하시는구나 하는 선망의 시선을 받아볼 수 있다.   

소송 후반으로 가면서 인리미니 모션은 늘어난다.  대체적으로 한 번에 모든 pre-trial 모션을 하라고 법원에선 요구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사안이 복잡하면 인리미니 모션을 포함하는 여러 pre-trial 모션이 화일될 수 있다. 


29.  Sealed Motion in Limine (No. 9) To Exclude Any Evidence Offered to Proved An Invention Date Earlier Than The Filing Date of U.S. Patent No. 5,019,002


상기 다켓 17 참조.


30.  Sealed Motion in Limine (No. 10) To Exclude Expert Opinion Not Disclosed In Expert Reports


상기 다켓 17 참조.  전문가 증언 배제 모션 


31.  Sealed Motion in Limine (No. 11) To Exclude All References to CPT's Compliance With US Regulatory And Safety Requirements


상기 다켓 17 참조.  CPT 준법 사항에 대한 증거 배제 요청서 


32.  Sealed Motion in Limine [Defendants' CORRECTED Motion in Limine (No. 6) To Preclude LPL From Using Any Document in its Favor at Trial it Produced After the February 21 Document Production Cut-Off'


상기 다켓 17 참조.  문서 제출 기일이 지나고 제출된 문서 배제 요청서 


33.  Motion for Partial Judgment On Validity Under 35 USC Sec. 112 Second Paragraph


클레임 제2문단 유효성 에 대한 PMSJ


34.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On Invalidity of Claim 3-6, 14-17, 21-24 and 32-35 Due To Indefiniteness


무효 주장 관련 약식판결요청


35.  Motion in Limine (No. 12) Precluding LPL From Any Reference To Claim 18 Of The '002 Patent


'002 특허, 18번 클레임에 대한 언급을 제외시켜달라는 요청


36.  Motion to Preclude/ Exclude Expert Opinion Offered by LPL's Report of Cobb & Associates, Ltd., The Non-Obviousness Opinion Offered In The Expert Report of Dr. Ba Woo Go Regarding Validity Of US Patent No. 5,019,022, And Any Proffered Subsequent Testimony


전문가 증언 배제 요청 


37.  Sealed Motion in Limine to Preclude Defendants from Offering or Referring at Trial to Documents Produced by Defendants after the February 21, 2006 Discovery Deadline


2006년2월21일 이후 제출된 자료 배제 요청 

 

38.  Motion in Limine to Preclude Evidence or References at Trial Regarding Patents not in Suit and Collateral Litigation


본 사건 외의 특허 및 부수 소송건에 관한 증거물 배제 요청 


39.  Sealed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f Noninfringement Under 35 USC Sec. 271(a)


비침해 약식 판결 요청 


40.  Sealed Motion [Defendants' Motion to Restrict Access to Trial During the Presentation of Cer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for an Order Sealing Corresponding Portions of the Trial Transcript]


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재판 속기록에서 봉인해주길 요청하는 모션 


41.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배심원단 평결과 관계없이 법률에 근거 판결해주길 요청 


42.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At the Close of All Evidence


배심원단에게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 법률에 근거 판결해주길 요청 (배심원단 평결 전에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해주길 요청함) 


43.  Motion for Entry of Final Judgment, Including Enhanced Damages, Attorney's Fees and Expenses, and Pre-Judgment Interest


최종 저지멘트 요청 (손배액 확대, 변호사비 및 비용, 이자 등 포함).  복잡한 민사소송에서 손배액이 확정된 경우 일단 Order 가 나오고, 그 Order는 다시 Judgment 로 확정된다.  Order 와 judgment 의 차이는 order 는 그 order를 내린 법원에서만 집행 가능하지만, judgment는 다른 어느 곳에서든 집행할 수 있다 (외국 포함).   예를 들어 천만불을 손배 지불하라고 order 한 경우, 손배 지불이 바로 이뤄지면 별도로 judgment 가 필요없다.  하지만, order 가 나왔는데도 불응하는 경우, judgment로 확정받아야한다.  (영어로는 reduced to judgment 다.  제법 고급 법률용어에 속한다.)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민사소송에선 별도의 order 없이 바로 judgment가 나온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order 는 주문, judgment 는 판결이라 하겠다.  [저지멘트도 역시 소리나는데로 읽으면 된다.  꼬리의 ㅌ 를 묵음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한국인의 발음 특성상 술이 들어가면 ㅌ 발음이 나온다.]  


참고로 손해배상액 (또는 피해액)은 damages 라 부른다.  끝에 s 가 늘 붙는다.   일반인 영어에서 쓰는 단어와 법원에서 쓰이는 단어는 때때로 다르다.  피해는 일반 영어로 damage 다.  피해가 여럿인 경우, 또는 여러 곳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 일반 영어로는 damages 가 된다.  하지만 손배를 논한 땐, 무조건 damages 라 부르고, 경우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손배 금액이 하나인 경우 "How much were the damages?" 란 표현은 법률적으론 틀린 말이다.  "How much was the damages?" 라고 말해야 올바른 법률적인 표현이다.  (손배 금액이 여러개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damages 는 복수로 취급한다.  이래서 영어가 욕을 먹는다.) 

 

[사유를 뜻하는 grounds도 끝에 s가 붙는다.  What is the ground of defense? 가 아니라 What is the grounds of defense?  단수와 복수를 동시에 뜻할 수 있다.  그러니까 grounds 의 복수는 grounds 일뿐 groundses 는 아니다.  Damages의 복수도 역시 damageses는 아니다.  오묘하다.]


[하지만 소환장을 뜻하는 summons의 복수는 summonses 다.  인문학도가 변호사로 장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어의 불규칙성에 있다.  ㄹㅇ 예측불가다] 


44.  Sealed Motion for Permanent Injunction


영구 사용 금지 요청.


45.  Motion for Leave to File Excess Pages


모션 장 수 확대 요청.  대체로 모션은 그 페이지 수가 정해져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대략 30장 정도다.  페이지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소설책 분량의 모션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는 백과사전 분량이 나올 수도 있다.  다 읽어볼 수 없다.  그래서 모션의 장 수를 제한한다.  (참고로 부록에 속하는 Attachment 는 장 수 제한이 없다.)  하지만, 때때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럴땐 Motion for Leave to File Excess Pages 를 신청한다.  Motion for Leave는 어떤 행위를 취해도 되는지 사전에 법원의 허락을 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규칙엔 어긋나지만, 법원에서 허락한다면 그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과 법률의 무게가 갈린다.  규칙은 rule 이다.  법률은 law다.  룰 대 라우.*  규칙은 법관의 재량으로 깰 수 있다 (waive 란 표현을 쓴다.  또는 exercise discretion).  Law 는 법관이라도 따라야 한다.  법관의 재량으로 깰 수 없다. **


[*로우라고 발음하지 말자.  라우다.  입을 크게 벌리고 라 를 외친다, 그 다음엔 우 를 외친다.  입은 자연스럽게 닫힌다.  크게 입을 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그랗게, 마치 큰 햄버거를 입에 물 듯이 입 모양을 만들자.  로우 는 입 모양도 안 예쁘고, 너무 소리가 작게 난다.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입 모양을 O 형태로 만들고 "라" "우" 외쳐본다.  행인이 웃으며 지나가면 당신은 라우 발음을 제대로 한 것이다. 로우는 low 에 대한 발음이다.]   


[** 여기서 rule 이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와 같은 법규를 뜻한다.  행정규칙을 뜻하진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르다보니, 같은 용어라도 의미가 다르다.  법률은 law 와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만, 미국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도 정치인들이 통과시키는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상당한 강제성을 띤다는 뜻이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동격이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징용자 85인의 소송이 각하됐다는 뉴스를 보고 필자는 상당히 놀랐다.  2015합2021.6.7.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미국 연방지법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양국의 법 체계가 다르다보니 필자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지법의 판결이었다.] 


*** 개똥 철학 한 말씀 ***


미국엔 연방 판사의 선서가 있다: 

"I,________, do solemnly swear (or affim) that I will administer justice without respect to persons, and do equal right to the poor and to the rich, and that I will faithfully and impartially discharge and perform all the duties incumbent upon me as ___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28 U.S. Code § 453 - Oaths of justices and judges.


한국엔 헌법 제103조가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미국 판사 선서와 한국 헌법 사이엔 무척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고, 미국의 법관은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법관에게 양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을 따를 것을 요구할 뿐.  양심이 개입되는 순간 법이 가지는 객관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피징용인 소송각하 판결을 보며, 한국 법원에선 법관의 재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법관의 재량이 커질 수록 법의 일관성은 떨어지고 결과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떤 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갈릴 수 있다면, 법치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판사에게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요구하기 보다는 법을 엄격히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한다.  


******* 


46.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Defendants' 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or In the Alternative for a New Trial


패소한 측에서 하는 모션이다.  법률에 의한 판결 요청이다.  약자는 JMOL.  배심원 평결이 법률을 따르지 않는 (또는 위배되는) 평결이므로, 판사가 법률에 따라 판결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체적으로 잘 안 먹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간간이 JMOL이 인용돼, 배심 평결이 뒤집혔다는 뉴스가 뜬다.  


47.  Motion for New Trial


새로운 재판 요청.  배심원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다시 재판하자는 요청.  이건 정말 안 먹힌다.  약발 없다.  그래도, 늘 요청한다.  항소의 한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이겨도 모션, 져도 모션.  연방 소송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현대판 억지 춘향은 연방지법에 있다.  


한 곡 걸치고 들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YfGgkFL6nE

춘향전 '어사상봉', 박애리 장문희 명창


48.  Motion for Attorney's Fees and Expenses


게임비 청구서다.  승자 입장에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패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비용은 attorney's fees 와 costs로 나뉜다.  Attorney's fees는 물론 변호사비다.  Costs는 기타 비용을 뜻한다.  통역비, transcripts, copying, flight, hotels, expert fees, 등 실비로 나간 경비를 뜻한다.  부분 승소인지 전체 승소인지, 소 금액 대비 어느정도의 결과를 얻었는지 등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쓸데없는 모션이 있었다면 그 모션 관련 비용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겼다고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퍼센테지%로 볼 때 변호사비는 50%에서 80%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출처: 카더라 방송).  항소에 가면 비용에 대한 항소도 늘 따라간다.   

  

     

List of Articles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50 증언: 데포지션 v. 법정. 무엇이 다른가? [작업 중] James Jul 26, 2023 3427
49 Texas Marshall 에서 생긴 일 James Jul 26, 2023 3354
48 항소는 언제 하는가? James Aug 24, 2021 9881
47 Motion, 뭣이 중헌디? James Oct 11, 2020 21694
46 Markman v. Westview (1996) file James Feb 24, 2016 42503
» Motion 이란 무었인가? file James Feb 23, 2016 109140
44 PTAB James Dec 15, 2015 58454
43 파산, 이혼, 이민, 민사 소송 등에 관한 법률 이야기 James Jun 25, 2015 56988
42 Markman Hearing James Aug 10, 2013 77885
41 그들 만의 암호 James Jul 21, 2013 52895
40 자발적인 답변 하지 않기 [342] James Feb 09, 2012 37261
39 법인증인 v. 개인증인 [406] James Dec 13, 2011 36843
38 발명 v. 특허 [277] James Dec 13, 2011 36419
37 ITC 용어 [5] James Sep 23, 2011 39749
36 유형별로 본 변호사 [3] James Jun 20, 2011 34044
35 유형별로 본 증인 [3] James Jun 20, 2011 33451
34 용어집 [2] James May 15, 2011 386482
33 답변의 객관성 [4550] James Apr 20, 2011 37533
32 공격 기술에 대한 이해 [3142] James Apr 19, 2011 40334
31 Identify [210] James Apr 17, 2011 33682
30 ITC v. 연방지법 [9] James Mar 19, 2011 39882
29 사실증인 v. 전문가증인 [3] James Mar 10, 2011 69200
28 알아 보시겠습니까? [2428] James Feb 14, 2011 38888
27 코끼리를 먹는 방법 [2] James Feb 10, 2011 32155
26 30(b)6 증인 [4] James Feb 07, 2011 38110
25 위험한 "멜" [4799] James Feb 04, 2011 40616
24 "잘 모르겠다" [4469] James Feb 04, 2011 35543
23 Deposition: 내용 고급 [5505] James Jan 31, 2011 50179
22 특권 [6296] James Jan 20, 2011 46835
21 Deposition: 기술 고급 [4407] James Jan 19, 2011 46957
임종범 변호사/동시통역사 James Victory (미국명) hanmicenter@gmail.com Tel: 703-333-2005

Home | Q & A | World of Interpretation | Curriculum Vitae | IP Cases | Board  | Contact | Korean
Copyright 2010, Korean Interpreter. All rights are reserved.